제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제15조 3항중 조합임원의 임기시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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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3.03 0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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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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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늘 수고많으신데... 또 어려운 답변부탁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구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제15조 3항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 라는 내용 중 " 선임된 날"이란 조합임원을 조합원들이 선출한 조합원총회(창립총회)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해당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해준 인가일을 지칭하는지? 또는 조합설립등기일을 지칭하는지?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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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호에 따르면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이 정한 정관의 해석은 우리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귀하께 도움을 드리지 못 하는 점 널리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