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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행정법 질문있어요 행정법의 대인적효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효니사랑 추천 0 조회 353 06.08.31 00:5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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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31 10:44

    첫댓글 이 부분에 대하여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대로 입니다. 국적여부는 속인주의가 원칙이고, 그외 행정법적용은 속지주의가 맞습니다.

  • 06.08.31 10:52

    외국 동포에는 원래 한국사람이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그대로 외국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도 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인 것입니다. 이 중 외국국적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이는 귀화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이들이 외국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 우리 법을 적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 06.08.31 10:49

    그러나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나라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06.08.31 10:54

    그래서 판례에서도 외국인토지법과 관련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일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토지법을 적용해서는 않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06.08.31 10:56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우리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를 준 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81.10.13, 80다2435).

  • 작성자 06.08.31 11:04

    자세한 설명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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