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채용이란? 주재원과 다른 점은 ?
현지채용사원이라는 것은 중국의 현지법인과 계약에 의해 고용되는 사원으로 현지 법인의 정사원이라는 위치가 주어진다. 현지 채용 Staff라는 것은 지금까지 NS(National Staff)라고 하여 현지 법인 소재국 국적의 종업원을 지칭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이 중국현지법인과 계약으로 해외취업을 시작으로 현지채용이 시작되었다. 한국인이 현지 채용되기 시작하여 현지채용이란 현지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형태로 취업자의 국적은 묻지 않게 되었다.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과는 달리 본국(본사)의 임금체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지 채용사원은 중국 노동법에 근거하여 계약기간도 1년(2년~3년)마다 갱신된다. 급여, 복리후생도 모두 계약에서 결정된다.
정사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파트타임)로 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아르바이트 고용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취업바자 취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모두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자종류가 있지만, 취업이 허가되는 것은 취업비자(Z비자)가 된다.
(1) 비자의 종류 취업비자(Z비자), 정주비자(D비자), 유학ㆍ연수ㆍ학습비자(X비자), 방문ㆍ출장비자(F비자),관광ㆍ친족방문비자(L비자), 국제선 승무원비자(C비자), 취재비자(J-1비자) 등이 있다. *주: 발급조건 1996년 5월 1일부터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이 시행되고 이에 의해 단순노동을 목적으로 한 중국 입국을 규제하게 되었다. 국내의 취업기회를 보호ㆍ촉진하기 위해 경력이 없는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 상해에서는 같은 직종에서 지구경력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이 상세는 정책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각 정부기관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2) 취업비자수속 취업비자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개월. 1년간 유효하여 1년마다 갱신. 다음은 현지법인이 한국인을 현지 채용하는 경우의 수속 절차이다.
가. 중국에서 ①외국인취업허가증서의 신청: 기업이 외국인초빙고용위업신청서에 기입하고 필요서류(실무경험을 증명하는 자료, 예컨대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노동국에 제출한다. ②비자통지의 취득: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비자 통지인‘피수권단위사증통지표’를 취득 ③신체검사: 본인이 위생검역국에 신체검사를 받는다(한국의 지정병원도 가능). 나. 한국의 중국대사관(영사관)에서 ①취업비자(Z비자)신청, 취득 *필요서류 -비자신청서(한국의 대사관에 있다. -외국인취업허가증서(원본) -신체검사기록 다. 비자취득 후, 중국에 입국 ①노동국에 취업증을 신청한다. ②거류증과 Z비자 취득: 공안국에서 거류증의 취득과 Z비자(복수입국)를 받는다. *주: 상세는 공안국 외국인 관리ㆍ출입국관리처에 문의
직무경력이 없지만 중국 취업이 가능한가?
직무경력이 없는 외국인을 현지법인에서 고용하는 경우, 취업비자 취득이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중국인의 취업기회를 보호ㆍ촉진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취업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에는 왜 외국인을 고용하는가의 명확한 근거가 이유가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취업비자신청에는 실무경험을 증명하는 자료(예컨대, 이전의 회사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해에서는 동일 직종에서 2년, 북경에서는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단지, 중국정부, 국가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외국인(중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기능, 유자격자)은 제한 받지 않는다(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 제9조 참조). 그리고 중국 국내에 따라서 취업비자취득의 필요서류와 수속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노동사회보장국에 확인이 필요하다.
직무경력 이외에 또한 어떤 제한조건이 있는가?
①연령 18세 이상, 건강할 것 ②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능과 관련하는 직무경력을 갖고 있을 것 ③범죄경력이 없을 것 ④소속처가 확정되어 있을 것 ⑤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것 *주: 상해에서는 상기 이외의 조건으로 연령 상한을 두고 있다. 남성은 60세 이하, 여성은 55세 이하로 되어 있다(총경리, 부총경리 등의 경영간부는 제외). 상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관련 조례, 수속, 신청장소 등에 대한 상세는 상해 노동사회보장국 www.83666.gov.cn 을 참조할 것.
구인은 한국기업이 많습니까?
물론 한국기업도 있지만 구미, 중국대만, 홍콩, 싱가폴 등의 구인도 증가하고 있다. 구미에서는 중국어 능력이 없어도 비즈니스 수준의 영어 능력과 그 업계에서 경험이 있으면 채용 가능성은 있다. 대만과 홍콩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중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면접은 물론 대우교섭과 사내의 보고, 회의 등 모두 중국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용의 시점에서 HSK8급 수준 이상의 중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한국기업이 아닌 경우는 사내에 한국인이 1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학능력은 물론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독립심이 요구된다. 또 직종으로서는 한국기업을 위한 마케팅과 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지법인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한국에서 고용과 달리 직종, 경험, 기술에 따라 판단된다. 또 현지의 물가수준, 현지의 Staff 급여 수준에도 크게 좌우된다. 즉 한국인 현지 채용의 경우는 그 기준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중국에서는 지역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업종 별(전자부품, 반도체업계 등), 경험유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보너스는 있습니까?
기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 있다. 중국인 Staff와 같은 년 1회, 지급액은 1∼2개월 분인 경우가 많다. 지급시기는 구정 전후가 많다.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계약기간은 1∼3년간이 많다. 이것은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해고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내용을 매년 갱신한다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실습기간은 있습니까?
있다. 중국의 노동법 제21조에 준거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실습기간이 다르다. 가령, ①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없다. ②계약기간이 6개월-1년 미만: 1개월, ③계약기간이 1-3년 미만: 3개월 이내, ④계약기간이 3년 이상: 6개월 이내의 실습기간을 설정한다. 실습기간 중 기업도 노동자도 해고, 사직의 자유가 인정된다. 또 합의가 있다면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조기 해제도 가능하다.
병이 난 경우는 ? 의료보험은 있는가 ?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의료보험제도는 없다. 해외여행상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용부담은 회사전액 부담에서 반액부담까지 다양하다. 회사의 법인계약으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해외여행상해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노동재해는 있습니까?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듣지 못했다. 현지 채용은 중국 노동법에 준거하고 있다.
연금은 있습니까?
한국의 본사 채용이라면 연금에 가입하고 있지만, 현지 채용에서는 개인이 국민연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수당은 있습니까?
회사부담부터 개인부담까지 천차만별이다. 또 비용부담도 회사가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상해에서는 2LDK2000위엔 부터 외국인 전용 맨션이라면 700달러∼3000달러 선택의 폭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 호텔근무에서는 주택은 회사가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복리 중에서 급여 다음으로 주택수당의 유무는 취업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하다. 대도시 이외의 경우에는 외국인용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호텔을 장기체제로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중국에서 취업으로 얻은 소득은 중국에 납세해야 한다. 소득세는 각 도시 세무국에 매월 신고하여 납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소득세 계산서식 (세입소득금액-외국인기초공제)×세율-속산공제수 예: 월 수입액 합계가 1만 3000원의 경우, 외국인 기초공제는 4,000원 (13000-4000)×20%-375=1,425(매월 소득세) (고율의 누진과세방식: 자기부담의 경우, 단위: RMB)
*주: 회사부담에서는 세액도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식, 세율이 다르다.
(급여-공제액) |
세율 |
속산공제수 |
500원 이하 |
5 |
0 |
2,001~5,000원 이하 |
10 |
25 |
5,001~20,000원 이하 |
20 |
375 |
20,001~40,000원 이하 |
25 |
1,375 |
40,001~60,000원 이하 |
30 |
3,375 |
60,001~80,000원이하 |
35 |
6,375 |
80,000~100,000원 이하 |
40 |
10,375 |
100,001원 이하 |
45 |
15,375 |
휴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국 노동법과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에 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시 귀국 휴가를 인정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근무 1년 이상의 경우에 1주간 정도 기간으로 휴가를 주는 경우도 많다. (1) 법정축제일 국민전체에 적용되는 것과 일부의 국민에 적용되는 것이 있다. (국민전체 대상의 축일 휴가) 신정(1월 1일): 1일 설날(구정, 음력 1월 1일~3일): 3일 노동절(5월 1일~3일): 3일 국경절(10월 1일~3일): 3일 *주: 축일인 위 날짜 전후 토요일은 출근한다. 그 대체 휴일은 축일과 함께 연휴로 쉬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매년 국무원이 발표를 한다. (2) 일부의 국민 시민활동을 위한 축일휴가 (국민 일부 대상의 축일 휴가) 부녀절(3월 8일): 여성 청년절(5월 4일):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 아동절(6월 1일): 13세 이하의 아동 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8월 1일) 군대 및 군사기관 (3) 소수민족 습관에 따른 축일휴가 소수민족 거주지역 정부가 축일기간을 규정한다. 회교도에게는 별도 규정이 있다. |
자료출처:china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