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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새로운 책을 사지 못해서 이광재교수님 화안기 뽀개기를 돌려보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강의 들을때는 그렇구나 했었는데 제목의 사목을 보면서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엄청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계속 생각나서 찜찜해서요.
단서조항에 지하주차장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이라는 내용인데요.
1.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댐퍼 개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근데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라는 조건 때문에 제연용 연기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다른 특정소방대상물도 모든 댐퍼가 개방이 되어야 하는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자꾸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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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래서 "입구"에 설치된 감지기에 한합니다
연기가 침투하는 입구의 특정소방대상물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읏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