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공개…25일 출범
구성·자질 논란에 “객관적 증명 어렵다” 임명 강행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회) 위원 면면이 공개돼 위원회 구성과 위원에 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전라남도(도)는 위원회 구성을 공개하고, 오는 25일 임명과 함께 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각 기관(전남도, 도 교육청, 위원추천위원회, 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자격 검증 절차를 완료했다.
위원장 내정자로는 도지사가 추천한 조만형 동신대 교수, 도의회에서 추천한 서채수 전남경우회 사무처장(정보경찰 출신)과 김용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김문호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도 교육감이 추천한 강행옥 변호사,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유숙영 순천여성상담센터 소장과 백혜웅 전직 경찰 등이다.
이에 관해 도는 “법조계 1명, 학계 3명, 전직 경찰 2명, 여성·인권전문가 1명 등이며, 전남 출신이 6명으로 지역을 잘 아는 인사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등에서 제기한 논란대로 여성은 단 1명뿐이었고, 정보경찰 출신도 위원으로 추천됐다.
도에 따르면, 기관별로 추천받은 위원 7명에 관해 정당이나 선관위, 전직 근무처 등에 조회한 결과 모두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도는 위원 후보자에 관한 법적 자격요건을 살피고,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 자문을 구했지만, 도 인사위원회는 “구성에 아쉬움은 있더라도 현 제도하에서는 도지사가 거부하거나 재추천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 현 후보자는 임명하고 앞으로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 선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도의회 등에서 제기한 후보자 자질 논란과 관련, 법령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는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도지사가 임명을 거부하거나 재추천 요구를 하는 것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도지사의 임명 거부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우려에 관해 ▲객관적 사실관계 증명 어려움 ▲추천기관 자율권 침해 등 예상을 이유를 들어 전국 시행일에 맞춰 추진하되,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 제도에서는 여성‧아동‧청소년 및 인권업무에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날 것으로 봤다. 도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사무국 내 인권감사팀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경찰 정책자문관 등을 위촉해 여성‧인권 분야를 보완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생활 안전 치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25일 위원 임명과 위원회 출범 뒤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한편, 도는 지난 10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1국 2과 5팀 체제로 구성, 도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21명을 배치했다.
♨출처/순천광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