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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배송량·작업시간 실태조사 등 결과를 바탕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마련 |
1 | 작업조건 및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 |
ㅇ (현황점검) 감독 대상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작업조건 등에 대한 현황점검* 실시(10.21.~11.13.)
* ➊업무시간·휴게시간·배송물량 등 작업조건, ➋건강검진 실시 여부 및 건강상 문제 등 건강관리, ➌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계약관계의 공정성 등
ㅇ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16천명 내외)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①산업안전보건감독과 병행(1.4천명 내외, ~’20.11월)
②근로복지공단 자체 계획(15천명, ~’20.12월)
- 적용제외 신청서 진위, 적용제외 강요 여부, 적용제외 신청 사유 등 적용제외 실태와 함께 적용제외 제도개선 관련 조사
* 적용제외 신청 택배기사에 대해 1:1 면담 실시
ㅇ (산업안전보건감독) 4개 택배사*의 서브터미널(45개소) 및 대리점(423개소)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10.21.~11.13.)
* 물량 점유율(`19년, %): ① CJ대한통운(47.3), ② 롯데(13.9), ③ 한진(13.2), ④ 로젠(7.8)
2 |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⑴ 장시간ㆍ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
ㅇ (적정 작업시간) 장시간ㆍ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구체화 (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
* 작업과 휴게시간 배분, 건강진단 결과 상담 및 사후관리, 뇌심위험도 평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기준규칙 제669조 구체화
- 택배기사 작업조건 실태조사 결과 및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작업시간 등에 대한 평가기준 제시
- 평가기준에 따라, 택배사별 여건*을 고려하여 1일 최대 작업시간(분류+집화+배송, 예시: 1일 10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한도 내 작업 유도
* 자동화설비 유무, 평균 배송거리 등에 따라 분류, 배송건당 처리시간 등 상이
ㅇ (물량조정 시스템 구축) 택배기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 지속 발생 시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 조치를 위한 택배사별 시스템 구축*
* ▴(CJ대한통운) 1일 적정 배송량 산출, 초과물량 발생 시 ‘초과물량 공유제’ 도입
▴(한진택배) 화, 수 등 특정일 편중 방지 및 수입 감소 방지
- 택배물량 조정에 따른 지연배송 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ㅇ (심야배송 제한)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권고
- 22시를 배송마감 시간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22시 이후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체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작업시간 유지*
* (예시) 22시 이후 앱 차단 및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고객에게 양해 문자 발송). 다만, 식품 등 生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2시 이후 배송 허용
- 택배사·대리점은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지연배송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등 부당한 처우 금지(표준계약서에 반영)
ㅇ (주5일 작업 확산) 배송량,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 등 작업체계 확산 유도
ㅇ (분류작업 개선) 노사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여 합리적 계약 체결 유도
* 택배기사: 분류업무는 택배기사 업무 아님
택배사업자: 분류업무는 배송 업무에 포함, 배송 수수료에 분류수당도 포함
** (CJ대한통운) 분류작업지원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도입
ㅇ (상자 손잡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2월) 및 유통・제조업체 자체 개선방안 수립・이행 지도
ㅇ (택배사 책임 강화)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 신설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 택배기사 작업장소인 서브터미널의 시설‧설비 등에 대한 조치는 택배사의 권한, 건강진단,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보건조치도 대리점이 아닌 택배사에서 관리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등을 택배사가 관리토록 의무 부과(생활물류법안 旣 반영)
* ▴대리점 등이 휴식시간・공간 제공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행로 등 확보▴기상악화 시 안전대책 마련 등도 규정(생활물류법안 旣 반영)
-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택배물량 또는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 검토
* (예) 일정시간(12시간) 연속 앱 작동 시 앱 차단 시스템 등
-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택배전용차(“배” 번호판) 증차 규제 등 관리 강화
⑵ 건강보호 강화 |
ㅇ (건강진단) 대리점에 택배기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 부과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건강진단 실시 의무 有
** 택배기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가능 →
(CJ대한통운, 한진 대책) 건강검진 매년 실시 및 뇌심혈관계 검사항목에 추가
-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종 맞춤형 건강진단 방안 마련 및 실시 지원*(‘21년)
* (안) 1만명(산재보험 실가입자 기준 추산) 대상 건강검진 비용 7억원(’21년 예산 반영 要),
(※ ’20년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시 노동자 1인당 평균 7만원 지원으로 추계)
ㅇ (건강진단 사후관리)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송부 규정(시행규칙 제209조제5항)
(일반건강진단) 검진기관 → 근로자(개인표) 및 사업주(사업주용)에게 30일 이내 송부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 검진 기관→ 사업주의 결과표(사업주용) 요청 시 송부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132조제4항)
ㅇ (고위험군 관리) 혈압, 총콜레스테롤, 혈당, 비만도 등이 높은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택배기사에 대한 관리 지원
- 심층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 과로 예방을 위한 지속 관리
* (안) 과로 고위험군 1천여명(전체 택배기사 2%) 대상, 심층진단(흉부·동맥 초음파 등) 비용 및 관리 프로그램(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이행유도 등) 3억원(’21년 예산 반영 要)
ㅇ (직무 스트레스 등 관리)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행지도(’21년)
- 직무로 인한 과로위험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배포 추진
* 위기 탈출 안전보건 앱(안전공단), 택배사별 업무관리 앱에 탑재 추진
ㅇ (산업안전보건감독 강화) 택배사, 수급업체(상·하차 등), 대리점 등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 점검·감독
3 | 사회안전망 확대 |
⑴ 산재보험 확대 |
ㅇ (실태조사 후속 조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위변조 등 법위반 적발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 조치 검토
ㅇ (산재보험 업무절차 개선)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제도 개선
* 신청서 처리 전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신청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발송 및 확인(응답이 없으면 신청서 처리가 불가)
- 산재보험 가입 방해, 적용제외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산업안전감독관에게 동 처벌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ㅇ (적용제외 사유 축소) 당연적용 원칙, 적용제외 신청을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노웅래 의원, ‘20.10.14. 발의)
* 특고종사자의 ➊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 ➋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➌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법 개정시 적용례 관련 방안 검토] | ||
【기존 적용제외 신청자】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효력이 법 시행일 이전 적용제외를 신청한 자에게도 미치도록 부칙 반영 * 보험료는 법 시행일 이후부터 징수 【입직신고 누락 또는 지연신고 관련】 보험료징수법 개정 및 자진신고 기한(∼‘22년) 부여 ☞ 자진신고 기한 내 입직신고 시 법 시행일 이전 보험료의 소급징수 면제 * (입법례)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
⑵ 고용보험 적용 |
ㅇ (고용보험 적용)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우선 검토)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실직 위험에 안전망 제공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20.9.11.)
ㅇ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4 |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
⑴ 불공정 관행 개선 |
ㅇ 택배기사 배송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대형화주 백마진 관행 조사・개선 추진(생활물류법안에 ’부당한 대가 수취 금지‘ 규정 旣 명시)
ㅇ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 검토(표준계약서에 반영)
《 온라인 쇼핑몰 기업화주 백마진 구조 》
ㅇ 화주-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 간 계약 관행, 거래조건 등 시장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공정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
- ➊ (대형화주-택배사) 불공정한 계약 내용 등 점검
➋ (택배사-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비용・부담 전가를 유발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거래내용 등 점검*
➌ (대리점-택배기사)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 등 점검**
* 상위 4개 택배사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11월~) 이후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 대상 설문조사 등 추진(’21.上)
** 특별제보기간 운영(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파악(~12월) 및 계약 관행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점검 추진(‘21.上)
⑵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
ㅇ (표준계약서) 택배사-대리점, 대리점-택배기사와 협의하여 적정 작업시간 등 조치를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21.上)
* 갑질금지, 적정 작업시간, 심야배송 제한, 분류업무 명확화 등
-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택배사업자 인정(등록) 요건으로 활용(택배용 화물차 허가요령 등 반영, ‘21.上)
* 배송일자 연장 등을 포함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 검토(’21.上)
⑶ 특별제보기간 운영 |
ㅇ 택배사, 대리점, 대형화주 등의 갑질, 불공정거래 등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제보기간(~12월) 운영
5 |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
⑴ 택배가격 구조개선 |
ㅇ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수수료 제공을 위해서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 필요
-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 마련(’21.上)
* 택배가격 인상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논의 선행 필요
⑵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 지원 |
ㅇ (인프라 확충)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ㆍ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유형 택배분류장 등 인프라 확충(’21년~)
- 자동화 설비 도입이 가능한 규모(3,000m2 이상)의 택배 터미널(허브・서브) 확충이 가능토록 물류단지 조성 등 용지 제공
ㅇ (자동화 설비 지원) 택배 분류작업 시간 및 작업강도 저감을 위한
휠 소터기ㆍMP* 등 자동화 설비 도입 시 정책자금** 지원(’21년~)
* Multi Point의 약자로, 집화 터미널에서 소형 상품을 배송지역 단위까지 자동 분류하여 행낭 묶음(25개 내외) 단위로 포장 → 분류작업 최소화
** ➊2%p 이차보전을 통한 저리융자 5천억원 제공, ➋물류펀드 조성·지원 등
⑶ 법・제도적 근거 마련 |
ㅇ 종사자 보호 강화, 택배산업 육성·지원 확대, 택배업 제도화 등을 위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연내 제정 추진
- 시급성을 감안하여 법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현행: 공포 후 1년 → 6개월), 시행시기에 맞춰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안 마련
Ⅳ. 향후계획 |
⑴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 구성ㆍ운영 |
ㅇ 택배 관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핵심의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착수
- (구성) 사업자·종사자 단체, 소비자 단체, 대형화주(홈쇼핑 등),
국회, 정부(고용부, 국토부, 공정위 등), 전문가 등 참여
- (논의의제) 노사, 업계 간 쟁점이 있거나, 근본대책 방향 설정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선결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선정·논의
* (의제안 예시) ➊노동환경 개선, ➋거래구조 및 가격구조 개선,
➌공정한 계약관계(표준계약서 내용 등)
ㅇ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방식 등은 업계, 노조 등 협의 후 확정
⑵ 추진일정 |
□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12월~)
ㅇ 택배업계, 노조 및 관계부처와 협의회 운영방식, 의제, 기간 등 논의
□ 법령 개정
ㅇ (생활물류서비스법) 택배기사 보호 강화, 택배 산업 육성·지원 확대, 택배업 제도화 등을 위해 연내 제정 추진
* 법 시행 시기 조기화(현행: 공포 후 1년 → 6개월)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ㅇ (산재보험법) 계류 중인 법안 중심으로 ‘20년 정기국회 통과 추진
ㅇ (산업안전보건법령) 택배사 책임 강화, 택배기사의 건강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조속한 법령 개정 추진(11월~)
□ 택배사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의 협조 및 지원
ㅇ 각 택배사의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의 협조 및 필요한 사항 지원
* CJ대한통운(10.22.), 한진(10.26.), 롯데(10.26.) 택배기사 보호대책 발표
붙임 1 | 정책과제별 추진 계획 |
추진과제 | 담당부처 | 일정 | |
1. 작업조건 및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 | |||
현황점검 | 고용부 | ‘20.4/4 |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 | 고용부 | ‘20.4/4 | |
산업안전보건감독 | 고용부 | ‘20.4/4 | |
2.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
⑴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 |||
적정 작업시간・물량 관리 | 고용부, 국토부 | ‘21. | |
물량조정 시스템 마련 | 국토부 | ‘21. | |
심야배송 제한 | 국토부 | ‘21. | |
주5일 작업 확산 | 국토부 | ‘21. | |
분류작업 개선 | 국토부, 고용부 | ‘21. | |
상자 손잡이 | 고용부 | ‘21. | |
택배사 책임 강화 | 국토부, 고용부 | ‘21. | |
⑵ 건강보호 강화 | |||
건강진단 | 고용부 | ‘21. | |
건강진단 사후관리 | 고용부 | ‘21. | |
고위험군 관리 | 고용부 | ‘21. | |
직무스트레스 관리 | 고용부 | ‘21. | |
산업안전보건감독 강화 | 고용부 | ‘21. | |
3. 사회안전망 확대 | |||
⑴ 산재보험 확대 | |||
실태조사 후속 조치 | 고용부 | ‘21. | |
산재보험 업무절차 개선 | 고용부 | ‘21. | |
적용제외 사유 축소 | 고용부 | ‘21. | |
⑵ 고용보험 적용 | |||
고용보험 적용 | 고용부 | ‘21. | |
고용보험료 지원 | 고용부 | 법개정 이후 | |
4. 불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