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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문제를 수 차례에 걸쳐 지적 하였음에도 복지부동한 여수시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어 이 문제를 다시금 우리 시민을 대표하여 거론하고자 합니다.
법정기한이 한참 지난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와 투자자들이 왜 여수시에 찾아 와 항의를 하시는 지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시민들께서는 무척이나 궁금해 하십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은 여수시가 상포지구 준공 조건으로 제시했던 기반시설이 졸속으로 설치됐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고, 기약없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수시의 철두철미한 사전 검토와 업무 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기반시설계획을 보면 ‘도로망계획은 가급적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지장물 및 기획 지분할 토지를 감안하여 자동차 교차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립지인 상포택지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토지등록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절차임에도 여수시는 기반시설도 하지 않고 기존 ‘중로 1-21호선’을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다음 토지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2016년 5월23일 여수시가 도시계획 시설 ‘중로 개설’ 공사를 준공 승인하면서 상포지구 의혹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중로 개설 공사’ 역시 2018년 1월25일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현장 조사한 결과 기존 중로 1-21호선에 덧포장과 인도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확인한 바로는 인도에 우수관로를 설치하였으나 소로와 중로 연결 지점 우수관로가 끊겨져 있었고, 우수 배출구가 없어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우수관로 역시 비품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설계 시방서에 인도 보도블록 두께가 10cm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5c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상포택지 중로 공사는 총체적 부실공사인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시의회 상포지구조사특위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돌산상포지구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내고 ‘중로 자체가 임시도로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도시계획시설 중로 재설치를 명하고, 미조치 시 행정대집행 후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공문을 삼부토건에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장님!
상포택지 의혹 발생 최초 원인이었고,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기존 중로 1-21호선이 임시도로라는 여수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처럼 ‘가급적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도로’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앞서 본 의원이 지난 회기 시정질문을 통해 상포지구 문제를 지적했을 때 분명히 ‘봐주기가 아니고, 몇 차례 연기 요청을 해서 수용한 것으로 처벌보다 도시계획을 추진 못하는 것보다 연기를 해서라도 제때 수립해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한 것인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먼저 우수처리계획을 보면 기존도로망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지구 내 우수관망은 새로이 설치하고, 구역 남측 하단에 위치한 하천으로 자연유하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 상포택지 기반 시설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바로 배수처리입니다.
상포지구 배수처리를 자연유하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나대지 상태로 두지 않고 성토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럴려면 남산공원에서 발생한 토사를 임시 적치한 진모지구보다 더 높게 성토해야 자연유하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의 방침이 상포택지에 성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만일 성토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나대지로 놔둔다면 자연유하 방식으로 절대 상포지구 우수를 배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토를 하면 기존도로망을 쓸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여수시가 배포한 ’돌산상포지구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에서 지난 2016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건에서 침수를 고려하여 약 1m 높이로 성토한 도로(상수도와 오우수 포함입니다)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소유의 진모지구에 임시 적치된 토사를 가져다가 상포지구에 성토하려면 토사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임시 적치된 토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설령 토사 소유주가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여수시에 무상 기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임시 적치한 토사 소유주에게 토지 점용료를 부과하였는지요?
그 여부와 토사처리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포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 총 사업비가 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전인 2014년 9월30일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청 국장과 S모 시의원 발언에는 기반시설 비용이 100억원이 넘게 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회의록에서 발췌한 그때 발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S의원 말입니다.
아니 들어 보세요. 진모지구 7만평 이 부분은 지대도 낮고 또 뻘에 매립하게 돼서 용기현상도 나고 그러니까 여기는 성토를 해야 되죠. 우리시 땅이니까. 하는데 상포지구는 개인 땅인데 토지등록도 안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을 시가 사겠다고 한 거에요. 사는 이유가 뭐냐? 126억 주면 사겠다는 건데 이거 사면 그냥 토지를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도로배수로 다 하면 100억원이 넘게 든다는 거에요. 226억원이 든다는 거에요.
그러면 226억원을 들여서 그 땅 한 4만평 사가지고 뭐 할 껀데? 택지개발해요? 우리시가 뭐 아파트 부지가 없어서 거기다가 226억원을 들여 가지고 택개발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논의된 거에요 지금.(중략)
이번에 삼부토건도 등록도 안 된 그 낮은 땅을 배수로도 없고, 사 가지고 우리 시가 100억원이나 들여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뭐에 쓰냐고요 그걸. 택지개발해? 택지개발 되겠어요? 그게?
이제부터 시청국장 말입니다.
진모지구 사토를 하면 그 상포지구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삼부토건에서.
그래서 삼부토건까지 싸게 주면 같이 매립을 해서 지금 히딩크모텔 있는 지반까지 높이면 배수처리가 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모지구는 배수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역류현상이 생기면 거기도 우리가 우리시 땅으로써의 토지이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삼부토건부터 배수처리를 해 내려오면 역류도 없고 토사는 토사대로 공공사업장에 나온 것 반입이 되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도시특별회계 재정상 상당히 돈이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걸 뭐 어느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S의원이 말합니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토지도 등록도 안돼 있고 배수시설도 안돼 있고, 도에서 어떤 조건부 준공을 해주는 도로 만들고 배수로 만들고 다 조건부 준공, 조건부 준공이 어디가 있대요? 이게. 그래 가지고 쭉 했으면 자기들이 해야지.
S모 시의원이 지난 2014년 100억원 들어간다는 기반시설 비용이 작년 여수시가 배포한 ’돌산상포지구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해명자료에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전매차익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에 약 140억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기반시설 비용은 점점 늘어나서 여수시는 2018년 10월22일 삼부토건에 공문을 보내면서 이행기간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비용 약 170억원을 청구 및 압류하겠다는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냅니다.
시장님!
상포지구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2014년 100억원에서 2018년 140억원, 170억원 하던 것이 2019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90억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수시가 발표한 내용이 업체 측보다 더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90억원이 적정하다면 그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사금액 조달 방안과 이행보증금,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수시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이면 계약을 통해 분할등기가 되지 않은 부지 매입자들에게 등기만 해주고 기반시설은 여수시 예산으로 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업체 측이 제시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분양대금으로 생성되는 자기자본을 활용하여 조달계획을 세웠다고 하나 지금까지 미분양 대금이 남아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누가 세웠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은 누가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삼부토건이 제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도 삼부토건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부동산회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입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하는 것입니까?
전임 시장 때 끝까지 도시계획 도로 시설 공사와 토지등록을 삼부토건이 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삼부토건 명의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수시 담당 공무원의 행정특혜가 고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100억원에 땅을 매매한 삼부토건이 90억원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주겠다는 주장은 삼부토건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삼부토건이 자선단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논란에 대한 수사가 끝났고, 현재 행정절차 상 문제가 없는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상포지구가 정상적인 택지로 인정받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조건부 준공을 댓가로 한 기반시설 공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현재 불분명합니다.
작금의 여수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촉구만 남발하고 계속 연장을 해준 뒤에야 제안서를 받고서도 검토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업체 봐주기를 넘어서 또 다른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역시 마찬가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상포지구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향후 예상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법적장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 현수막 관리에 대한 허술한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은 한 도시의 청결도와 질서, 이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공익시설로 해양관광 도시를 표방하는 여수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도시미관을 위해 더욱 관리되어야 할 옥외광고물이 불법적으로 온 거리에 도배되다시피 난무하고 있는데도, 우리시의 관리는 뒷전이며, 솔선수범해야 할 정당과 정치인들조차 너나 할 것없이 선거 때나 명절 때만 되면 불법 현수막 게시에 앞장서고 있는 한심한 작태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분노를 감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시 옥외광고 게시대 시설 현황은 총 42개소에 84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대에 게시된 대부분의 광고물을 보시면 공익목적이 아닌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매 3년마다 시에서 위탁업체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전남옥외광고협회 여수지부에서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관리 운영 계약서’에 의하면 위탁관리 운영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를 보면 무질서와 불법이 판치고, 이를 단속하여야 할 여수시 관련부서 조차 손을 놓은지 오래입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전봇대, 육교, 벽면에 원색적인 상업성 문구가 난무하고 형형색색의 휘양찬란한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걸려있는 광경을 보면 홍보가 되기는커녕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홍보하는 선량한 시민들은 바보인가요?
우리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간판과 시가지 정비를 통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으나 이같은 불법 현수막은 시가지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해양관광도시 여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옥외광고물 게시대 계약과정도 문제입니다.
‘위탁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을(옥외광고협회)은 게시대의 최상단 1면을 고정상업 광고면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게시대의 파손이 잦아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17년 1월1일부터는 전남옥외광고협회 여수지부에서 현수막 거치대로 교체하여야 한다(공사지원금 없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시대 총 42개소 중 최초 설치자 역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여수시 도시재생과는 본 의원의 협약서 요구에도 “게시대 설치 협약서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여수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계약을 이토록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시장님께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며 42개소 중 2개소는 지난 2018년 여수시에서 설치했으며 나머지 40개소 는 업체, 여수시옥외광고협회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간 상단상업광고를 사용 후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임에도 운영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업체가 기부체납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옥외광고용게시대를 설치한 업체와 여수시는 어떠한 관계가 있길래 이리도 관용을 베풀어주는 걸까요.
옥외광고협회와 여수시가 맺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운영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여수시가 이를 눈감아 주는 것은 유착관계 등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렇다 보니 광고물게시대 보수관리가 제대로 될 턱이 없습니다. 업무분장도 명확하지 않은데 관리가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위탁관리운영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갑(여수시를 말함)가 행정 또는 공익수행을 위하여 게시대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을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수시가 하는 행정을 봐보십시오.
각종 시정이나 정부 예산확보 등 실적 홍보는 좋은 취지입니다만, 광고물 게시대를 스스로 설치해 놓고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버젓이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은 시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한 제11조에 명시된 ‘불법 현수막 정비 등 조항’에 의하면 게시대 외에 게첨된 현수막에 대해 을(옥외광고물 협회를 말함)이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제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그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불법현수막 단속 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12만2900장,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을 보면 72건에 부과금액은 8억12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수납 금액이 6억3500만원, 미수납 금액이 1억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미수납 건 가운데 광양 우림필유아파트 불법 게시가 1억1000만원이고 체납되어 있고 압류가 380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왜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집행하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나아가 시가 질서유지를 이유로 체납 과태료까지 감액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질서유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요?
결국 우리시 도시재생과는 그동안 불법광고물을 관리하는 시늉만 했지 오히려 불법을 보고도 방치하고, 근무태만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오봉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여러 지역신문에서 우리시의 광고물 관리 행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PT상영)
지역업체들도 아니고 외지 업체들마져 불법적으로 온갖 현수막을 달고 수개월 간 마구잡이로 내걸어도 단속은 그때 뿐입니다.
이들 업체들이 과태료가 무서워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겠습니까?
쉽게 말해 벌금 내고도 본전 뽑는다는 판단에 불법을 자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뛰는 법 위에 나는 불법, 여수시의 머리위에 군림하는 불법 업자들 판국입니다.
우리시의 행정은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는 불법 현수막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 이대로는 안 될 것입니다.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점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앞서 언급한 상포지구 문제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상포지구>
시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 여수시는 시의회 상포지구조사특위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돌산상포지구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내고 ‘중로 자체가 임시도로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시장님!
상포택지 의혹 발생 최초 원인이었고,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기존 중로 1-21호선이 임시도로라는 여수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처럼 ‘가급적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도로’입니까?
→ 임시도로 답변시 심각한 문제이다
임시도로를 조건부 준공으로 토지등록 과 매매가 진행됨
→ ‘가급적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도로’입니까?
자연유하 문제
2. 시장님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한 것인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먼저 우수처리계획을 보면 기존도로망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지구 내 우수관망은 새로이 설치하고, 구역 남측 하단에 위치한 하천으로 자연유하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 상포택지 기반 시설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바로 배수처리입니다.
상포지구 배수처리를 자연유하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나대지 상태로 두지 않고 성토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의 방침이 상포택지에 성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만일 성토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나대지로 놔둔다면 자연유하 방식으로 절대 상포지구 우수를 배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토를 하면 기존도로망을 쓸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럴려면 남산공원에서 발생한 토사를 임시 적치한 진모지구보다 더 높게 성토해야 자연유하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의 방침이 상포택지에 성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만일 성토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나대지로 놔둔다면 자연유하 방식으로 절대 상포지구 우수를 배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토를 하면 기존도로망을 쓸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서 본 의원이 지난 회기 시정질문을 통해 상포지구 문제를 지적했을 때 분명히 ‘봐주기가 아니고, 몇 차례 연기 요청을 해서 수용한 것으로 처벌보다 도시계획을 추진 못하는 것보다 연기를 해서라도 제때 수립해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 이것이 임시도로라고 증명 되었습니다.
이행촉구만 수차례 발송만 하고 행정대집행을 미실시하였습니다.
3. 상포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 총 사업비가 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전인 2014년 9월30일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청 국장과 S모 시의원 발언에는 기반시설 비용이 100억원이 넘게 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100억원 들어간다는 기반시설 비용이 작년 여수시가 배포한 ’돌산상포지구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해명자료에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전매차익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에 약 140억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기반시설 비용은 점점 늘어나서 여수시는 2018년 10월22일 삼부토건에 공문을 보내면서 이행기간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비용 약 170억원을 청구 및 압류하겠다는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냅니다.
시장님!
상포지구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2014년 100억원에서 2018년 140억원, 170억원 하던 것이 2019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90억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수시가 발표한 내용이 업체 측보다 더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90억원이 적정하다면 그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사금액 조달 방안과 이행보증금,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수시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이면 계약을 통해 분할등기가 되지 않은 부지 매입자들에게 등기만 해주고 기반시설은 여수시 예산으로 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업체 측이 제시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분양대금으로 생성되는 자기자본을 활용하여 조달계획을 세웠다고 하나 지금까지 미분양 대금이 남아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4.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누가 세웠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은 누가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삼부토건이 제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도 삼부토건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부동산회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입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하는 것입니까?
전임 시장 때 끝까지 도시계획 도로 시설 공사와 토지등록을 삼부토건이 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삼부토건 명의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수시 담당 공무원의 행정특혜가 고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100억원에 땅을 매매한 삼부토건이 90억원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주겠다는 주장은 삼부토건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삼부토건이 자선단체란 말입니까!
상포지구 논란은 끝난 것이 아니라 민선7기로 넘어왔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 끝까지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기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장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30만 여수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집중되는 상포지구에 대해 우리시가 정상적인 행정행위와 절차를 취하고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상포지구를 통하여 다시는 우리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이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의혹이 해소 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1. 옥외게시대 PT 자료 보면서 설명
정당,정치인 우리시 광고 불법여부 질문
2. 우리시의 옥외광고물 관련 인력운영을 보면 재 점검필요 하다고 봅니다.
3. 옥외광고물 게시대 계약과정도 문제입니다.
‘위탁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을(옥외광고협회)은 게시대의 최상단 1면을 고정상업 광고면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게시대의 파손이 잦아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17년 1월1일부터는 전남옥외광고협회 여수지부에서 현수막 거치대로 교체하여야 한다(공사지원금 없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시대 총 42개소 중 최초 설치자 역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여수시 도시재생과는 본 의원의 협약서 요구에도 “게시대 설치 협약서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여수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계약을 이토록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시장님께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며 42개소 중 2개소는 지난 2018년 여수시에서 설치했으며 나머지 40개소 는 업체, 여수시옥외광고협회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간 상단상업광고를 사용 후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임에도 운영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업체가 기부체납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위탁관리운영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갑(여수시를 말함)가 행정 또는 공익수행을 위하여 게시대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을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수시가 하는 행정을 봐보십시오.
각종 시정이나 정부 예산확보 등 실적 홍보는 좋은 취지입니다만, 광고물 게시대를 스스로 설치해 놓고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버젓이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은 시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5. 벽면이용 현수막 설치 내역을 자료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미제출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신고허가증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미제출 및 누락
L 마트만 허가증 공교롭게도 지난 금요일 저녁 게시된
건물벽면 현수막을 철거 하였습니다.
6. 도시재생과 불법 현수막 단속 관련 인력 현황을 보시면 팀장1명을 포함해 도시재생과 직원 5명, 기간제 5명, 각 읍·면·동마다 담당자가 선정돼 있고,
앞서 지적한 대로 옥외광고협회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소수의 인력으로 날고 기는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부친 실정입니다.
이것은 원래 취지 목적대로 위탁업체에서 책임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이 옳음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관리에 소요되는 시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도입에 따라 예산 1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1매 수거시 1000원 상량의 종량제 봉투로 지급했는데 이제부터 1매당 2500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노인일자리, 경력단절여성 등의 인력으로 대체해서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옥외광고물은 여수시의 얼굴입니다.
한해 1300만명이 다녀가는 우리 여수 거리 곳곳이 온갖 불법광고물로 도배질 된다면 거리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시민정서에도 큰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상업성 불법 광고물은 하루하루 빠듯하게 생계에 종사하시는 상인들과 시민에게 자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세계박람회와 관광도시로 성장하면서 의식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시민의식에 걸맞게 우리시가 거리정비와 불법광고물 정비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무엇보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승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