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지구 조선족들 인증수령 편리해질듯
장춘시 관할내 공증처에서 공증한, 한국으로 보내는 공증서를 장춘시정부 외사판공실에서도 령사인증을 한다.
예전 장춘지구 조선족들은 한국으로 보내는 친척관계공증서, 결혼공증서, 국적공증서, 출생공증서, 사망증명공증서, 은행잔고증명공증서 등 공증서를 길림성정무대청 4층에 있는 성외사판공실 령사창구에 가서만 령사공증을 할수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장춘시정부 외사판공실 령사처(장춘시당위 1호빌딩 2층에 위치)에서도 령사인증을 취급하기에 거기에 가서도 령사인증을 할수 있다.
장춘시외사판공실은 외교부의 정식 권한을 받고 2007년 1월 1일부터 장춘시 관할내 공증처에서 공증한, 한국, 로씨야, 미국으로 발송하는 공증서에 대해 령사인증을 취급한다.
일전 기자가 장춘시외사판공실에 가 료해한데 따르면 외교부는 1989년 장춘시에 출국(출경)심사비준 권한과 려권사증 권한을 부여한 이래 이번에 또 이 중요한 권한을 장춘에 직접 부여했다.
이로써 장춘시는 전국 부성급 도시가운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 권한을 부여받은 도시로 되였다. 이것은 장춘시의 대외개방정도가 확장되면서 한국 등 외국으로 발송하는 공증서가 대폭 늘어나고있기 때문이라고 해당 인사가 소개했다. 장춘시외사판공실에서는 올해 공증서 령사인증량을 3000부 내지 5000부 취급할수 있을것으로 내다보고있다.
한편 소개에 따르면 길림성정부 외사판공실의 공증서 령사인증 업무는 대부분이 민간차원의 령사인증인데 년간 수량은 4만부 되나 사업일군이 적어 업무가 밀리는 편이다. 목전 외교부 권한을 받고 령사인증을 취급하는 성급 외사판공실은 20개밖에 안된다.
령사인증을 취급하거나 해당 내용을 더 상세히 알려고저 하는 독자들은 아래의 방법대로 알아볼수 있다.
자문전화: 0431―8899 1914
장춘시 외사판공실 사이트: www.ccfao.gov.cn
령사인증이란?
우리 나라 공민이 해외에 가 류학하거나 사업,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출국비자를 신청할 때 왕왕 국내 공증처에서 공증한 섭외관련 공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례를 들면 출생공증서, 위탁서 공증서 등이다.
그외 우리 나라 기업법인이 해외에 가 경제무역활동에 참여할 때 해당 기관에 가 원산지증명, 령수증, 규격증명, 중량증명, 콘테나운반증명, 보험증명, 상품검사증명, 동식물수출검역증명서 등 증명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런 증명을 해외에 가지고 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령사인증을 해야 한다.
그것은 공증서에 령사인증을 해야 해외에서 그 공증서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령사인증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공증서류를 해외에 보내기 전에 《출국비자》를 받는것이다.
길림성에서는 작년까지 성외사판공실에서만 령사인증을 취급하였지만 금년부터는 장춘시외사판공실에서도 령사인증을 취급한다.
인터넷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