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 추가 신청·접수 안내>
전라남도 및 나주시에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하니
올해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2차) 안내
○ 신청자격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023년 시행 기준 : 2022. 1. 1. 이전부터 전입하여 도내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경영주)
※ 2023년 시행 기준 : 2022. 1. 1. 이전부터 경영체 등록하여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
○ 신청제외 대상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2021년 기준 국세청(종합소득금액 증명) 자료 활용)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신청 및 접수
- 4. 24.(월) ~ 5. 4.(목) / 기간 중 9일간
○ 지급대상 자격검증
- 5. 8.(월) ~ 5. 16.(화)
○ 이의신청
- 5. 17.(수) ~ 5. 26.(금) / 기간 중 8일간
○ 공익수당 지급
- 6월 중 지급(예정)
※ 향후 추가 신청 없음
※ 당초 1차 신청자 및 배우자 등 중복신청 불가
감사합니다
봉황면 농정개발팀(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