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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업종과 과세유형:도매업, 일반사업자 ⑵ 매 출 세 액:10,000,000원 ⑶ 매출세액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70,000,000원에 대한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있음. ⑷ 매 입 세 액:7,000,000원(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함) ⑸ 과세기간 : 2004년 제2기 (7. 1 ~ 12. 31) |
① 3,000,000원 ② 4,000,000원 ③ 6,300,000원 ④ 7,000,000원 ⑤ 10,000,000원
[답] ① 10,000,000 - 7,000,000 = 3,0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의한 공제대상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개인사업자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받으려면 영수증 교부하는 개인사업자만 혜택받나요?
저문제에선 신용카드로 매출했어도 못받네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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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간이과세사업자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1.5% 적용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