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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입주 1년도 안된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사고를 다치신 분이 있는데 소송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gangnam3 추천 0 조회 164 14.09.26 17:2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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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27 10:07

    첫댓글 1. 아직 보증기간 내에 있으므로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습니다. 시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던지 하겠지요. 따라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관리사무실은 엘리베이터의 운영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구요.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재빨리 관리업체나 119에 연락해서 최단시간내에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 작성자 14.09.29 21:51

    답글 감사합니다

  • 14.09.27 22:26

    승강기는 품질 보증 기간이 3년입니다. 따라서 보증 기간에 문제가 된 부분은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실 때는 안전하게 건설사와 유지보수 회사를 한거번에 해야 합니다. 사고 뒤에 구조를 게을리한 관리주체와 입대의도 같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책임이 없는 회사는 빠지게 되겠지요?

  • 작성자 14.09.29 21:51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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