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9개월 지난 LH 아파트 단지 입니다.
단지내에서 엘리베이터 탔던 주민 한분이 오작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지하1층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충격으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비상버튼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30분간 안에서 아파서 거동을 못하다가
경찰, 소방구급차가 와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치신분이 열받으셔서 소송을 거실려고 하는데
법적인건 잘 모르시고 저도 이런 경우는 잘 몰라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실에서 cctv 영상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치신 분이 아파트에서든 보험으로 돈은 받을 수 있다고는 얘기들었지만 그보다
누군가는 책임을 확실히 져야한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오작동의 주체가 누구고 누구에게 책임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어진지 1년도 안되었고 하자보수기간도 안지났으므로 LH토지주택공사인지, 시공한 시공건설사인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단종회사인지
아니면 관리실과 계약된 엘리베이터 보수업체인지 다 관련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다친 상태에서 구조를 하지못한 관리실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건이 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치신 분이 엘리베이터 오작동도 문제지만 30분 넘게 구조되지 않은거 땜에 관리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된 단지에 관리실이 오만가지 분란을 많이 만들어서 별로 평도 안좋은 상태입니다.
첫댓글 1. 아직 보증기간 내에 있으므로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습니다. 시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던지 하겠지요. 따라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관리사무실은 엘리베이터의 운영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구요.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재빨리 관리업체나 119에 연락해서 최단시간내에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승강기는 품질 보증 기간이 3년입니다. 따라서 보증 기간에 문제가 된 부분은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실 때는 안전하게 건설사와 유지보수 회사를 한거번에 해야 합니다. 사고 뒤에 구조를 게을리한 관리주체와 입대의도 같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책임이 없는 회사는 빠지게 되겠지요?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