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운영 NEWS
■아파트 세대 내 난방배관 빠져 누수 발생
대구지법 판결
☞ 설비업체에 “손해배상” 판결
⊙ “교체 배관 연결 시 문제”
아파트 세대 내 난방배관 교체 후 연결부위가 빠져 누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배관 교체 공사를 실시한 설비업체 측의 잘못을 물었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이영선)은 대구 수성구 A아파트 B호의 각 1/2 지분 소유자인 C씨, D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설비업체 대표 E씨를 상대로 각 3000여만원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피고 E씨는 원고 C씨, D씨에게 각 273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C·D씨는 2017년 7월 28일 B호에 입주, 이후 난방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
관리소장 F씨는 C·D씨 세대를 방문해 난방배관의 노후로 물이 새는 것 같다며 이를 보수할 것을 권유한 뒤 E씨에게 연락했다.
E씨는 그해 10월 2일 배관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수했는데, 교체된 배관을 기존 배관과 연결할 때 전체 용접을 하지 않고 전면부 부분용접 후 멀티조인트 방식을 사용했다.
다음달 9일 교체된 난방배관 중 아래쪽 연결부위가 빠져 누수가 발생, C·D씨 세대가 침수돼 C·D씨는 내부마감 공사, 청소, 세탁, 가구교체 비용 등을 지출하게 됐다. 또한 이 사고로 C·D씨 집의 아래층 두 세대에 물이 흘러들어가 C·D씨가 해당 세대들 거주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했다.
재판부는 “보수 이후 40일도 지나기 전에 배관이 빠져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E씨가 배관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멀티조인트를 제대로 접합하지 않아 배관이 고정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 E씨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C·D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먼저 “배관을 보수하는 방식에는 멀티조인트 방식, 용접 방식, 나사연결식 등이 있고, 작업공간, 난이도, 보수비용 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어느 방식이 전적으로 우월하거나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나사식 연결방식은 배관이 빠질 가능성이 적은 반면 멀티조인트 방식은 배관과 멀티조인트 고무패드의 압축에 의한 마찰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완벽한 마찰 상태가 되지 않거나 조임이 느슨해지는 등 배관이 빠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분용접은 전체용접에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이 사건에서 보수된 배관의 내구성은 멀티조인트가 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며 “피고 E씨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같은 멀티조인트 방식으로 배관을 다시 보수했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E씨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이 사건 사고 무렵 감압밸브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직수를 사용하면 된다며 보충수 밸브(부스터 밸브)를 직접 개방해 난방배관계통으로 물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난방수 압력이 상승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약 피고 E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보충수 밸브 조작에 따른 난방계통 압력 상승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9층에 위치한 원고 C·D씨 세대의 배관이 아니라 부스터펌프가 위치한 가장 아래층인 기계실에 설치된 연질배관 등에서 누수나 파손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며 E씨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E씨에게 C·D씨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했고, C·D씨의 정신적 손해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C·D씨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 E씨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C·D씨가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C·D씨는 “교체된 난방배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대표회의가 이를 유지·관리할 선관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표회의 직원인 관리소장 F씨가 피고 E씨에게 배관 보수를 지시하고도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보수가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하거나 검사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누수가 발생한 배관은 C·D씨 세대의 방 안에 매설돼 있는 점
▲위 배관은 아파트를 관통하는 난방수 배관에서 C·D씨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분기된 가지배관인 점
▲이 사건 누수 부분이 매설돼 있는 위치상 그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C·D씨 또C·D씨 세대의 거주자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미뤄 “누수 발생 배관은 원고 C·D씨의 전유부분에 속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관리소장 F씨가 원고 C·D씨에게 피고 E씨를 소개했고, 피고 대표회의가 보수비용 중 일부를 부담했더라도, 누수가 발생한 배관이 원고들의 전유부분에 속한 이상 이를 보수하는 도급 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E씨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관리소장 F씨에게 배관 보수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C·D씨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C·D씨의 피고 E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sjy27@aptn.co.kr
■입대의 정원 미달 시 선출인원 과반수 의결
질의: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 선출 시 의결정족수
관리규약상의 정원 30명 중 3분의 2 이상인 20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했으나, 1명이 사퇴해 19명이 된 경우 의결정족수는.
회신: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 선출시 선출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정원 30명의 경우 16명으로 의결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 질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30명) 과반수(16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4. 13.>
<국토교통부 제공>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4. 24부터시행
- 첨부파일 : 1. 공동주택관리 [150 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 전문성 제고 등]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 4. 24.] [법률 제16381호, 2019. 4. 2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