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Rail+ 철도동호회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③ 도시/광역철도 전동차에 낀 유모차 사건' 법정 간다
철도박물관 추천 0 조회 419 06.05.25 13:0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5.25 12:58

    첫댓글 '업무상 과실 치상'이라.... 역시나 양재 정도 사는 사람이니, 그게 가능한 건지도....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수없다는 정도로 넘어갈텐데................ ㅎㅎ/ 참, 검찰의 가상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평소에도 이와 같은 정도의 일반 백성의 삶에 관심을 보여 주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지만.... ㅎㅎ

  • 06.05.25 14:02

    그건 승객에 잘못이 크다고 보는데 이렇게 법정까지 갈줄이야... 사실 우리나라 지하철역 보면 출입문 다는다고 해서 안타는 사람 하나도 없죠. 차장이 잘못도 있기는 합니다만 타는 사람에 잘못이 더 큽니다. 출입문 닫는다고 하면 다음 열차나 기다리면 좋은데 그걸 무리해서 유모차라도 끼우면 문이라도 열어줄주

  • 06.05.25 14:05

    알고 그랬는지 참.... 종로3가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면 성급함이 불러온 사고죠. 저 차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탈려는거 보면...

  • 06.05.25 16:34

    분명히 문 닫는다는 안내방송 하지 않았습니까? 승객 과실이 더 큽니다.-_-;

  • 작성자 06.05.25 18:22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도 그렇거니와 얼마전 종로3가에서 발생한 사건도 승객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리고 위에서 둘째줄에 오타가났네요. 과실치사가 아니라 과실치상입니다.

  • 06.05.26 00:11

    종로3가 같은경우에는 도철의 잘못도 있습니다. 전기 아낀답시고 열차운행 편수를 줄였으니 저것만은 타야한다는 승객의 강박심리를 더 부채질했습니다.

  • 06.05.28 17:19

    그래도 열차간격 5분>6분 입니다.

  • 06.05.27 22:46

    어처구니가 없네요. 무리한 승차 해놓고 기관사에게 책임 무는게 말이나 되는지...

  • 06.05.28 21:31

    무리한 승차를 했더라도 승객은 승객인거죠. 유모차가 끼인걸 확인 못하고 출발한건 분명 과실로 인정될만 합니다. 승객측의 과실은 판결에서 참작이 될 거구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