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는비과세 대상이므로 급여에는 포함되지않으나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하여 퇴직금에 포함된다 합니다
맞는지요
첫댓글 세상사람님 안녕하세요?맞습니다.위 사안은 근본적 공동주택 업무와는 무관한(그러나 관련됨) 고용주와 피고용인(근로자)과의 관계된 사항으로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현재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다만, 협약사항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에 감사합니다
첫댓글 세상사람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위 사안은 근본적 공동주택 업무와는 무관한(그러나 관련됨) 고용주와 피고용인(근로자)과의 관계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현재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협약사항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