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다룰 의?약?정(醫?藥?政)협의체를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 및 약계와 각각 비공개 대화를 계속하자 의?약계가 서로 비난전을 펼치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정협상과는 별도로 정부와 약사회는 최근 △대통령 직속으로 약업발전위원회 설치 △조제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 손실분의 약가 반영 △약국경영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동네약국 인센티브 방안 강구 등 9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의?정협상 대표 중 한명이 정부 태도를 비판하며 더 이상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의정협상이 어려운 국면에 놓였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11일 시도지부장회의를 통해 의?정 밀실야합 중단 및 협상내용 공개를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도 12일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의?정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18일까지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정부가 이날까지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해 파업 수위를 더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계와 논의한 내용에는 의료계 관련 부분이 전혀 없다”며 “핵심사항인 약사법 재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는 의?약?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는 게 소모적인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은 이날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대화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2000/10/12 19:06
[이상한 의약분업]정부 무원칙 본래목적 변질
의료계와 약계는 지난해 5월 의약분업안 합의 당시 주사제(냉동 냉장 차광 항암주사제 제외)를 분업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6월 파업을 시작하자 정부는 7월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병의원에서 직접 주사를 놔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대해 주사제 남용 방지라는 분업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는 7월말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차광주사제(빛에 노출되면 약효가 변질되는 주사제)를 내년 3월부터 다시 분업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정(醫?政) 양측은 최근 이를 다시 뒤집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이 이달 말로 본격시행 3개월이 돼 가지만 의료계 집단행동과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으로 당초의 분업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다.
선진국형 의약분업은커녕 ‘갓 쓰고 자전거 타는’ 이상한 형태의 의약분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는 약사법 재개정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입장은 배제된 채 의료계나 약계 등 이해당사자의 입장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처방전이 대표적 사례. 의료계는 환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환자용과 약국용으로 현재 2부를 작성하는 처방전은 약국용 1부만 발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의 한 관계자마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대체조제시 환자와 의사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의료계가 환자용 처방전을 없애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또 의?약(醫?藥)협력위원회를 법적 기구가 아닌 자율적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의사들이 사용하는 상용의약품 목록을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협력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사회 비상공동대표자 회의는 10일 의약분업이 정착하려면 상용처방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쟁투에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가 동네의원을 달래려고 동네의원 초진료(8400원)를 종합병원(7400원)보다 높게 정한 것도 문제. 종합병원 초진료가 더 낮은 것은 3차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회사원 한기철(韓基哲?38)씨는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종합병원이 동네의원보다 진찰료를 더 받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정책이 의정간 밀실대화를 통해 결정되는 데 대해 시민단체는 의료보험료 납부 거부 등 불복종 운동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건강권 확보 범국민대책회의와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정대화가 의약분업 원칙에서 벗어나고 국민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경우 이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조선일보
약.정 9개항 비밀합의 파문
의-정협상 한때 중단위기
정부가 약계와 조제수가 인상 등 9개항을 지난 5일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의료계가 「밀실 야합」이라며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계는 12일 의?정 대화 중단을 선언하는 등 한 때 의?정협상이 결렬위기에 빠졌으나, 14일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파업 중인 전공의들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의?정협상 내용을 정부가 18일까지 전면 공개하지 않으면 회원 투표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강도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약사회 간부들과 대통령 직속 약업발전특별위 설치 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손실분 약값에 반영 조제 수가 조정을 위한 약국 경영분석 10월 중 추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약사법 명시 약사인턴제 도입 검토 등 9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약사회가 11일 저녁 이 같은 사실을 전격 공개한 것을 뒤늦게 알고, 이날 의쟁투 중앙위원회를 열고 의?정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때문에 이날 오후에 열린 의정대화는 수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결국 냉각기를 갖고 14일 오후에 다시 협상을 갖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로서는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의료계와 약계를 따로 만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다』며『약계와의 논의 내용 중 의료계의 요구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시도지부장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 문제에 대한 의?정협상과 관련, 정부가 약사회를 배제한 채 약사법 개정에 합의하면 의?약?정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확보 범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의?정, 약?정 밀실협상을 통해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재개정될 경우, 복지부 장관 퇴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한겨레
재판부 훈계에 당당한 의협
“폐업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보석의 허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의 투쟁이 죄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12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공판에서 판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례적인' 입씨름이 벌어졌다.
김 판사는 “지난 11일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 등이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피고인 7명이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김재정 회장 등이 보석 뒤에도 텔레비전에 얼굴을 비치는 것에 대해 주위에서 말이 나오고 있으며, 범행 이후 정황도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며 `근신'을 당부했다.
그러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배창환 의쟁투 운영위원이 “완전한 의약분업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파업투쟁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변호인이 나서 “피고인이 재판장 말의 취지를 잘 몰라 그런 말을 했다”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썼으나 공소유지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을 조서에 남겨야 한다,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역사에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는 당시 수감중이던 신상진 위원장이 보석과 관련해 “책도 볼 수 있고 시간도 많아 나는 감옥에 있는 게 더 좋다”고 말해 방청석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것도 일종의 법원 판단”이라며 “적당히 하라는 취지에서 한 얘기”라는 말로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본영 기자ebon@hani.co.kr
'약-정 이면합의' 의사들 반발
정부와 약계가 물밑대화를 통해 의?약?정 협의회 구성 등 9개항의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의정대화가 중단위기에 빠졌다.
또 전공의들은 오는 18일까지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전공의 대량유급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새벽까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지난 5일 의약정 협의회 구성, 약국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제수가 조정, 처방전 분산방안 강구 등 9개항의 이면합의를 한 것에 대해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의정대화를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사쪽 대정부 협상팀인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도 이날 오후 서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속개된 16차 의정대화에 일단 참석했으나, 약?정 이면합의 문제를 놓고 휴회를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전국 41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은 이날 부산대의대에서 의사국가시험 거부 출정식을 갖고 오는 16~20일로 예정된 의사국시 원서접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약사회와 시민단체는 “의정협상에서 의사들의 요구대로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영진 김규원 기자youngjin@hani.co.kr
논단] 의사파업 왜 분노않나
의사집단이 총폐업을 일단(?) 풀기는 했으나,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험난하고 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필자에게는 못내 궁금한 일이 하나 있었다. 자신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왜 우리들은 격노하지 않는가?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이 병원 앞에서 폐업반대 데모를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지하철 파업사태가 이리 오래 지속됐다면 어찌됐을까? 유해시설물 설치 등을 둘러싼 분쟁양상 등을 보더라도 이런 `상대적 무관심'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필자의 견해로는 적어도 다음 세가지를 그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먼저 국민의 상당수가 이번 사태를 `강건너 불보듯'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한번은 아파 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아플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환자'들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사는 다수 국민들이 동시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지하철 파업 등과 달리, 많은 수의 국민들은 의사파업에도 비교적 큰 지장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부당한 `시민적 무관심'을 낳은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는 의료제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돼 온 일반국민들의 의사집단, 병원에 대한 `제도화하고 내면화한 무력감'이 지적돼야 할 것이다. 환자와 그 보호자들은 의사집단이 독점하는 정보에 접근할 길이 근본적으로 차단돼 있고, 그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타당성을 감시?통제할 수단을 전혀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보통 육체적?정신적으로 약해져 있고 의사들만이 환자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놓을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의 종교적 신앙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의사들과 지극히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맺게된다. 의사들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병원이라는 조직 안에서 환자와 그 보호자들의 `무력감'은 제도적으로 형성되고, 내면화한다. 이제 감히 어느 누구도 그 권위에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며, 우리가 받는 치료와 처방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지극히 당연하고도 필요한 권리의 회복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감흥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의사집단과 병원이 지금까지 사회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 혹은 `폐쇄'돼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어떤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한 비용은 적절한지, 병원비리와 의료사고들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왜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오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그 오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이 땅의 의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의사집단에게는 이 세상에 의사와 비의사라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가시화한, 그들 스스로도 놀랐다는, 의사집단의 내부적 결속력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다른 집단들로부터 격리?폐쇄돼 있었는지를 침묵으로 웅변한다.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한 사회에서 경직된 흑백 논리는 더이상 사회적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비판의 용납, 상호견제와 타협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덕목이다. 단 하나의 `합당하고도 대등한' 대화 상대자로 정부만을 인정하고 그나마 상대편의 전적인 `항복'을 전제로 하는 그런 협상은 이미 협상도 대화도 아니다.
이 글이 결과적으로 의사집단에 대한 더욱 비판적 의견을 담고 있지만, 그 의도가 정부를 두둔하는 데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밝혀둬야 하겠다. 오히려 필자의 분노(?)는 분노하지 않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다. 차제에 필자가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의사선생님'의 환상에서 벗어나 `의사'를 `의사'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따지고, 감시할 수 있는 당당한 `의료소비자'로 다시 서는 것이다. 진정한 의료개혁은 거저 주어지는게 아니다.
천선영/서강대 강사?사회학
[여론나침반] 의료계, 연봉보도에 민감반응 시민들은 수입 투명공개 요구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겨레>에도 의약분업과 관련한 독자투고가 많이 들어온다. 투고 내용은 글을 보낸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확연하게 갈라진다. 의사나 의대생 등은 국민건강에 관심없는 정권과, 정권의 맹무새같은 구실을 하는 시민단체와 언론을 비판하며 의권쟁취 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반면 일반시민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을 극단적 이기주의로 보거나, 집단폐업 같은 독선적 투쟁방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사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비의료계의 `여론의 양극화' 현상은 `의대교수 8000만~1억…일반학과 2배, 의사연봉 얼마'(9일치 18면) 보도에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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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엽(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씨는 `헛소리좀 그만'이란 글을 보내왔다.
“설훈 의원이 전혀 보도할 생각이 없이 지난해 보건의료산업노조에 넘겨준 국정감사 자료를 귀 신문사가 이용했다 하더군요. 사실을 보도하는 것까진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선입견에 근거해 여론을 만들어내고 국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요.”
제주도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오정헌씨는 “매달 105만원에서 145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 중 극히 일부가 연봉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 가량 받는 것을 가지고 마치 전체 공중보건의사가 적지 않은 월급을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
인하대 의대 김창환 조교수도 “내 연봉은 5천만원이 약간 넘는데 무슨 근거로 6천~1억이나 벌고 있다고 하느냐”며 “단지 서울의 몇 유명대학의 호봉높은 교수들만 모아서 침소봉대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민(경기 성남시 이매동)씨는 “의대 교수들이 방학고 없이 고생하지만 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같은 대학의 일반학과 교수보다 연봉을 1.5~1.9배를 받아 보상을 받는 것이 사실 아니냐”며 “`생계가 걱정될 정도로 미래가 없다'는 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의료계는 자신들의 수입구조를 먼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시창 기획부장은 “비밀문서도 아닌 국감자료에 대한 기사화 여부는 기자가 판단할 몫”이라며 “국감자료나 기사의 사실관계를 따져야지 자료를 제공한 의원쪽이 보도를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보란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98년 경희대 동국대 등 서울지역 사립대학병원 교수들의 평균연봉이 8000만~1억원 일반학과 2배수준이란 보도 내용에 대해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의료계의 비판은 재직 대학과 호봉,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직급에 따른 연봉차이를 간과했고 평균연봉이란 개념을 개별 교수가 받는 연봉으로 오해한 탓으로 보인다. 권혁철 기자nura@hani.co.kr
중앙일보
조제수가 인상등 이면합의 파문
정부가 의료계 3차 총파업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5일 대한약사회측과 조제수가 부분인상 등을 포함한 9개항에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발,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조제과정에서의 의약품 손실분을 약값에 반영하고▶대통령 직속으로 약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동네약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당시 약사회는 이 합의사실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측이 의료계의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醫政) 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약사회측은 그러나 의.정간 대화에서 약사회에 불리한 쪽으로 약사법이 개정될 조짐을 보이자 회원들이 강력히 반발, 결국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의.정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의료계 대표는 "정부가 이중 플레이를 한다" 며 협상 불참의사를 보이고 있어 의.정대화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의권쟁취투쟁위 중앙위는 12일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으며 의료계 비상공동대표 소위는 정부의 설명을 들은 뒤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건강권확보 범국민대책회의' 는 "의.정, 약.정 밀실협상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재개정될 경우 복지부장관 퇴진과 국민불복종운동 등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정부가 의료계를 다독거리기 위해 의료보험수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더니 이번에는 약사들에게 약가 인상을 약속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계가 의.약.정 3자협의회 구성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의료계와 약계를 따로 만나 의견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 며 "약계와의 합의 내용은 의료계의 요구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어서 협상 무산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BS 9시 뉴스
집단 유급 우려
◎앵커: 장기간에 걸친 전공의들의 파업과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집단 유급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설마했던 집단 유급사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로 구성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아예 자발적으로 집단 유급을 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일(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 만약 이날까지도 뜬구름잡는 이야기뿐이라면 이후 일어날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을 명백히 천명한다.>
전공의들은 레지던트 4년차의 전문의 시험 거부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도 유급이 되더라도 수업 거부투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생 본과 4학년들은 조금 전 부산대에서 출정식을 갖고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고시 원서접수에 불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41개 의과대학장들은 오늘 자 신문광고를 통해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내년도 신입생 선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이 유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겨울방학에도 보충수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늦어도 다음 달에는 수업에 복귀해야 합니다.
문제는 유급사태를 막는다고 해도 장기간에 걸친 수업부재와 수련 부재로 부실한 의료인력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관계자들은 우려하
고 있습니다.
SBS 김유석입니다.
KBS 9시뉴스
뉴스 9]법정에서 의약분업 논쟁
?앵커: 오늘 한 법정에서 의약분업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으로 풀려난 의사협회 관계자들에게 보석 취지에 맞도록 불법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한 것이 논쟁의 발단이었습니다. 박에스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료계 장외투쟁을 이끌었던 1, 2차 폐업 주동자 7명이 오늘은 법정투쟁이라도 하듯 재판부에 맞섰습니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 등 피고인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나자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이들에게 고심 어린 재언을 했습니다. 폐업을 주도해 기소됐는데 보석으로 풀려나고도 집단폐업에 관여한다면 보석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정협상에 협조해 달라면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의약분업 문제가 해결된다면 양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의 말을 듣던 피고인들은 그러나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급기야 한 피고인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의사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심어린 재언을 무시당한 재판부는 씁쓸한 표정이었지만 피고인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KBS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