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년 연장 시행
소비자의 긍정평가 고무
해외에서도 관심···자평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더욱 쉬워졌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사업품목대상을 확대, 향후 의약품에 이어 화장품에도 레이벌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8일 밝히며 염모제 등을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을 대상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1차시범 사업에서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차에서 76개품목(소비자 안전상 외음부세정제·속눈썹용 펌제는 제외)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 제한된 포장면적에 작은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제품 선택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표시면적 축소로 자유로운 디자인을 통해 우리 화장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포장지 변경과 폐기 등의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여 저탄소와 친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의 표시사항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e-라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유럽, 캐나다 등 해외규제기관과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 수준의 화장품 e-라벨 기능과 적용 가능성 논의를 위한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전자 라벨링 워킹그룹(E-labeling JWG)에 적극참여하여 국제 규제 조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