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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제 경력 찾을 수 있을까요?
하늘소망 추천 0 조회 1,177 21.04.19 11:4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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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19 18:34

    첫댓글 실제로 이런 일이 있네요. 저도 임면보고 되지 않은 사립학교 경력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관련 예규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법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이 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학교에 근무하셨을 때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급여를 준 명세서가 있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지급되었을 터이니 그 학교에 근무했다는 증거를 모아서 항의하고 인정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등은 법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학교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작성자 21.04.19 19:49

    2009년 당시에는 구두로 일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학교측1부 저1부 이렇게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이랑 급여통장내역은 남아있구요
    15년까지는 경력이 100프로 인정됐는데
    갑자기 경력50프로 라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학교측에 법적 소송거는 방법 밖에는 없을까요?
    사립학교는 기간제교원을 임면보고해야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건가요?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ㅜㅜ

  • 21.04.20 20:58

    선생님~기간제교사를 임용해도 임면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54조 3.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

    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센터 검색해서 사립학교법을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1.04.20 21:06

    답변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사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있습니다. 차별적인 예규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교육부에 예규 별표 22 내용 검토및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기간제 임면보고 여부와 교사.경력산정이 어떤관련이 있어 5할만 인정되는지 납득이 안되어서요. 행정처리 미흡인데 말입니다. 너무 소수라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그래도 민원 넣어봐요 ㅜ

  • 작성자 21.05.07 14:59

    네 저도 5할인정 부분은 참 불공평한것 같아요
    늦게 댓글 확인했어요
    저도 민원 넣겠습니다

  • 22.03.28 18:20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사학연금은 제대로 들어가있어 사학연금가입증명서로 대체하여 호봉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운영지침은 5할이라고 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1년반이라는 경력이 날아가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십오년전 임면보고 날짜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작성자 22.07.22 11:24

    댓글 확인이 너무 늦었습니다ㅠㅠ
    선생님 저도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현재 5할만 인정된 상태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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