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건축된 상가용 다가구 주택의 방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양촌산업단지 이주자택지를 포함해 5개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승인되거나 건축 중인 다가구 주택 358동을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해 276개동을 형사고발하고 173개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적발 유형은 사용승인 후 경계벽을 허물고 허가된 3~4가구를 4~18가구로 늘리는 방법으로 건축법 제11조 대수선 허가 위반이다.
지역별 위반 건수는 장기지구 143개동, 양곡지구 83개동, 양촌산단 56개동, 신곡, 마송지구 각각 38개 동 등으로 이는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 가운데 상가용 주택으로 사용승인된 전체 건축물의 60%에 해당된다.
이들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의 상가주택용지(231.4~396.7㎡)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4층 이하 규모로 1층은 점포, 2~4층은 3~4가구의 주택만 건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주차면수도 이에 맞춰 4~5면을 설치하게 돼 있다.
이 같은 방쪼개기는 원룸으로 개조해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도심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난과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화재 발생에 대비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등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하지만 강제철거 대상이 아니어서 원상복구가 쉽지 않아 적발을 해도 연속적인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밖에 없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행정당국의 골치를 썩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이들 위반건축물 건축주들은 시에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위반건축물' 표시 삭제와 추인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표기는 강제조항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고, 추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가능하지만 사용승인된지 2~3년 밖에 안 된다"며 "원상복구 미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