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업체에 근무하는 본인은, 회사내에서 재고조사를 하던중
B하청업체 소속 근무자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게차는 제품을 싣고 후진을 하던 중에,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 개인정보 (보상금 책정을 위한 기본 데이터)
- 현재 저는 산재요양 중입니다.
- 7~8월쯤 산재종결 예상됩니다.
- 후유장애 예상등급은 9급 입니다. (관절부위 장애)
- 피부이식을 여러번 하여,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범위: 좌측하지 전체)
(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라 산재장애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 제 나이는34세, 연봉은3,300만원 입니다.
* 현재상황
- 가해 B하청업체가 6월중 폐업을 하게 됩니다.
- 즉, 산재종결 전에 가해업체가 사라집니다.
(원래는 산재종결 후 장애등급을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산재종결후 민사소송을 하려고 했으나,B업체가 폐업을 하게되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A) 지원팀의 중재로 B업체와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 B업체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어느정도 보상에 응할예정입니다.
(물론 배째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이 업계에서 매장되는것을 감안하고 말이죠)
* 요구사항 (질문요지)
B업체와의 미팅에서 다음의 두가지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1. 비급여
- 현재까지 제 돈으로 충당한 병원 치료비 영수증 증빙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2. 보상금
-평생 장애와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 그에따른 보상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 질문
1. 위 두가지 요구를 모두 제시할 수 있나요?
2. 보상금은 얼마정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이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제 선에서 어느정도 가이드 라인을 가진 후 업체와 미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향후 원청업체인 A업체(현재 재직중인곳)에게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첫댓글 아직 산재가 마무리 되기 전에 가해업제가 없어진다고 하니 참 난감하군요
없어지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일단 가해운전자와 가해운전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놓아야 합니다
그런 뒤에 산재가 종료되면 산재로 보상받은 금액과 민사보상액의 차액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카톡주세요
카톡 ID 333g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