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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지게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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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고 사 건 도 난 산재사고 , 가해업체에 대한 보상금 문의
사무국 추천 0 조회 378 16.04.14 11:1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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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15 07:34

    첫댓글 아직 산재가 마무리 되기 전에 가해업제가 없어진다고 하니 참 난감하군요
    없어지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일단 가해운전자와 가해운전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놓아야 합니다
    그런 뒤에 산재가 종료되면 산재로 보상받은 금액과 민사보상액의 차액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카톡주세요
    카톡 ID 333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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