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업무형태를 프래랜서라 총칭하며, 근로자성이 부인되기 위해선 약 11가지 정도의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 게시글 "292" 참조)
특히 보수지급 부분에서 월 고정급 없이 100% 비율제인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타 조건이 근로자성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추가 수업 진행시에도 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월 고정급이 있는 등 근로자에 해당 되나 보강 등 일부 수업을 강사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업에 대한 보수 지급액도 근로자의 급여에 해당하여 퇴직금 등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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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이성희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14 10:51
첫댓글 상기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자의로 진행한 부분 역시 근로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