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규정 제7조 (채용의 제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근무 가능한 자(개인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입사 유예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제7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8. 공직자 및「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채용비리, 성폭력ㆍ성희롱 행위 등으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 또는 타 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 11.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 원서접수 2. 서류전형 3. 필기전형 4. 면접전형 5. 검증절차 6. 최종합격 장애등급 해당자인 경우 4점, 청년의 경우 3점을 가점. 보훈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 가산해야 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 30%을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의 30%인 각 부문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