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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니 윌리스 청장(오른쪽)과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Credit=AJC 신효섭 기자>
풀턴카운티 검찰청장, 특별검사에 연인 임명하고 60만불 지급
남자 이혼소송에도 연루…이해관계 충돌로 ‘기소권 박탈’ 논란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빠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4명의 공동 피의자들이 담당 검찰청장의 개인적 비위로 기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뉴욕타임스와 AJC 등에 따르면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찰청장(DA)은 트럼프와 공범들을 기소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자신의 연인인 변호사 네이선 웨이드를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윌리스는 지난해 1월부터 웨이드에게 검찰청 예산으로 65만4000달러의 보수를 지급했다. 특히 윌리스와 웨이드는 이 돈으로 카리브해 크루즈와 내파밸리 등에서 호화로운 휴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의 선거참모 가운데 한명으로 윌리스에 의해 기소된 마이클 로만의 변호사 애슐리 머천트(아래 사진)는 최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송 기각 요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윌리스와 웨이드는 물론 카운티 검찰청 전체가 기소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리스 검찰청장의 대변인 팔라비 베일리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다.
머천트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 2일 캅카운티 법원에 제기된 웨이드와 아내의 이혼소송 서류를 들었다. 웨이드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윌리스 검찰청장이 웨이드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다음 날이다. 당시 윌리스 청장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다.
머천트 변호사는 “해당 이혼소송 서류는 현재 법원에 의해 봉인된 상태라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윌리스 청장은 이 이혼소송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선서 심문(데포지션)을 명령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기소와 관련해 은밀하고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검찰청장과 특별검사가 납세자의 돈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스티브 브라이트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소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뉴욕대 로스쿨 명예교수인 스티븐 길러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윌리스는 자신의 직책이 요구하는 독립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윌리스가 공익 실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지아주 검사협의회장인 피트 스캔달라키스는 “누군가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법적 수수료를 주는 것은 온전히 윌리스의 재량에 달려 있다”면서 “윌리스가 이번 사건을 기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머천트 변호사는 “윌리스 청장은 중범죄와 관련해 기소 경험이 없는 웨이드를 자신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특별검사에 임명했다”면서 “이는 분명히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윌리스와 웨이드는 물론 풀턴카운티 검찰청 전체가 이번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웨이드는 캅카운티 경범죄 전담 검찰청에서 부청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있지만 중범죄를 다룬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공=애틀랜타K(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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