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이 제기불가능하고
169조2항에 근거가 없어 기관소송형태로 제기 불가능하다고 배웠었는데
169조 2항 에 자치사무에대한 명령은 규정되어 있으니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은 169조2항 해석상 기관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울산 북구청장 사례의 경우 기관위임사무여서 안되는것이라고 서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늘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지자법 169조 2항은 시정명령에 대한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첫댓글 아니요. 지자법 169조 2항은 시정명령에 대한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