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드라이버]가 대리운전기사님들을 사업자로 규정한 이유(추측)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업자나 근로자는 모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3월 7일자 공지(기사등록 신청, 이것이 궁금하다 Top5!)에서 33,330원을 넘을 경우 금액의 3.3%(소득세와 주민세의 합)가 원천징수 공제됨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돌연 원천징수(공제)에서 자발적 소득신고(5월 7일자 공지)로 바뀌었습니다.
왜?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바뀌었을까?? 궁금하지 않지 않을 수 없습니다. ㅎ
먼저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의 형평성에 관한 학술 논문)를 검토해 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의 공평성에 관한 실증연구
[내용]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으로 분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조세부담률 차이 분석은 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이 근로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간 변동계수와 잔차의 변동계수로 분석한 결과, 평균은 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이 높고 과세표준에서는 사업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분류기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셋째, 연도별 수평적 과세공평성 차이 분석에서는, 과세표준기준에서 근로소득의 경우 연도별증감 차이가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 세율인하가 수평적 과세공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세정책적 제안으로는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금액까지 종합소득에서 별도세율로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완전하게 포착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의 거래대금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도록 권장하며, 결제대금에 대하여는 세제해택을 확대한다.
게다가 소득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세제척기간의 연장과 소득금액 과소 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중과하는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명 처음 [카카오드라이버]는 회사를 자처하고 대리운전시장에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아래 캡쳐에서 보시 듯 '원천징수를 하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근로자임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5월 6일자 공지에서 보 듯 회사를 포기하고 제 3자(오로지 콜 중계업자)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운전기사님들이 근로자에서 갑자기 사업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내에서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구분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정수기 판매원,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캐디등 약 230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만명(추정)이 넘는 대리운전자는 어느법에도 직업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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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은 타카페에서 퍼온글이며
저역시 제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개카오소득이 근로장려금에 포함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간혹 일부세무서에선 소득신고는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9월달에 인정이 안되어서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개카오로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다는 분들은 이벤트 원천징수한 소득으로 계산된걸로 보입니다 아닌가요
제발 스마트한 일부 개카오빙신들 말처럼 올해부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대부분 세무서 가셨던분들은 안된다고 하시고~
집에서 홈텍스로 하신분들은 코드받고 소득신고하고 근로장려금 받으신거로 나오네요.
옆동네 검색해 보세요.
홈텍스들어가보면 처음엔 뭐,,인증도하고 복잡하지만 하다보면 되더라구요.
사업자로 등록을 먼저 해겠죠
나중에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등 많이 낼겁니다
@전투적인대리 맞아요...근로 장려금 신청 하려면 사업자등록 해야되고 그리되면? 4대보험 문제가 대두돼 장려금 해당자 라도 안하고 안받는 것이 속 편합니다...
카카오 원풀일 경우 근로 장려금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이것은 관할 세무서 에서 전부 안내가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계시판 보니 카카오 관련 근로 장려금 해당이 된다 안된다...또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고...
세무서 에서 사업자 등록후 근로 장려금 신청하라는 서류가 전부 발송 된것으로 아는데...난 어차피 해당안돼 사엄자 등록 안하고 그냥 소득 신고만 홈텍스로 했는데 논란 거리가 되는 이유를 모르 겠네요?
원천징수와 상관없이 대리기사는
사업소득자이지 근로자가 아님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구요
단 가능한경우
1.규정된직장 투잡이 본업수입이 낮은경우
2.배우자가 근로자이며 수입이 근로장려금에
해당되는 상황일때
그리고 대리기사도 수입이 많은면
당당히 세금도내고 의보도 올라가고하면
나중에 기사님들 권리도 반드시
찾으리라 봄니다
대리기사는 사업소득자 맞고요...
투잡이 아니어도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에 해당되고... 아니고 본인의 원천징수 사업소득등 일정의 소득이 있고 납부 세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이고 받을수 있습니다.
@달려라바람돌이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가도
환수당하는경우는
사업소득추적해서 다시환수 함니다
(세무관련 환수는 5년내에것 잘못된거
다 환수 해감니다)
미리 규정에 맞는듯하여 지불은 먼저하나
나중에 추적조사해서 다 환수
세무법이 그렇드라구요
@와우!닐리리야 틀립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근로장려금 해당 됩니다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그럼 중간이라도 갑니다
@와우!닐리리야 근호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고 지급대상입니다. 대리기사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대상자는 일정소득이하의 근로소득자및 사업소득자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 세금납부 현황이 모두 나오고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축소 신고했을경우 나중에 발각되면 탈루세액을 추징 당합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아무리 날고기는 기사라도 환수당할만큼 소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전투적인대리 중간 밑에입니다.
@전투적인대리 그러니까 님이 이해를 몬하시는군요
'원천징수'하는자체가 근로소득이구요
대리기사는 세무서자체에서
'사업소득'으로 규정 근로자가 아니라구요
일반삼실에서 '원천징수'하는거슨
대리기사는 내 수하에 근로자라로 만들어
놓은거구요
아이큐 170이상만 이해 하실듯
@달려라바람돌이 그거슨 님이 '고정관념' 에서 바보같은
생각만 하는 거구요
대리기사님들 환수당한분 엄청 많을걸요
세무소에 문의 해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님과나는 말썩지 맙시다요
항상 님만보면 하루가 기분나쁘군요
@와우!닐리리야 나도 너보면 기분 나쁘다. 내가 한번 경고 했지 너 중동에서 만나면 진짜 경을 친다. 난 너를 잘 알고 있거든. 내가 분명 잘못된걸 알려준것 뿐이거. 함부로 나대지마라 참는것도 한계가 있다. 롯데 뒤에서 만나면 너 정말 개소리 못하게 한다
@달려라바람돌이 어전에서 싸우시면 아니 되옵니다
@와우!닐리리야 잘못된 상식을 가졌군요.
원천징수는 근로자만 하는게 아니라... 프리랜서 및 알바들도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127조에 나와 있습니다.
@달려라바람돌이 본색이 드러남
친척중에 조폭이 있다면 님 믿을라나 ㅋㅋ
그러니 조용히 각자 갈길 가자구
왜 먼저 시비를 거냐구
님과 내가 갈길은 다른듯하니
서루 모른체 조용히 지내자구
끝~~
@와우!닐리리야 공부하고 글 올리세요...
줏어들은 카더라라는 말과
설익은 얕은 지식으로
글 올리미 마세요
@와우!닐리리야 그니까
여차하면 친척조폭불러서 깐다는거야 뭐야
갑툭튀 웬 조폭
어유 이분 수준하고는.......
@전직 복서 전혀 이해관계없는 세무관련 논쟁에서
자신의 의견과 틀리다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댓글 달았다고
친척조폭 운운하는 이런 분이 있네요
징한 사람덜....
정내미가 떨어지네...
@와우!닐리리야 ㅋㅋ 친척조폭 ㅎ 초딩카페인줄
그리고
대리기사 자체가 사업소득자 이기때문에
'원천징수하면 안되는게 맞는 법이구요'
지금 잘못 알고계신거시
일반삼실에서 '원천징수는 자기삼실의
이득을 위해 대리기사를 근로자로 만든거'
이구요
이상임니다
지금 종합 소득세 신고 해보니 카 원풀 이라도 작년 12월 이벤트 로 원천 징수된 세금 환급 받을수 있고 근로 장려금 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작년 프리미엄 기사로 선정된 분들은 신고해 환급 챙기고 장려금도 신청 하세요...
그 경우는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이벤트는 카카오에 소속된
근로자로 규정됨요''그래서 '원천징수'
된 부분이고 이부분은 장려금혜택이
되는거 임니다요
@와우!닐리리야 이분도 어지간한 외골수 이신듯
@와우!닐리리야 본이이 잘못 알고 있으면 인정할줄도 아세요. 근로 장려금은 원천징수된 세액뿐 아니라 근로소득및 사업소득도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단 카카오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카카오 소득 신고하면 됩니다.
@달려라바람돌이 어떤부분이 잘못된거인지요
말뜻을 이해를 몬하는구려
허허
결론은 카카오 운행한것 18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달마다 원천징수 했어야 인정소득이 된다는 것이네요. 5월에 소득세 신고때 카카오 소득 신고해도 근로장려금은 인정 되지 않을듯 합니다.
다음카카오가 자신들의 소득부분 20퍼센트는 전자상거래라 합니다
그렇슴니다
이부분이 정확히 맞는 법이구요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슴니다
삼실에서 '원천징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실의 이득을위해
'대리기사를 근로자로 만든것'
위에 날뛰는 두분 있으시죠
제가 정곡을 찔러서
쌩쑈를 함니다요
달마다 원천징수 할 필요는 없고 종합 소득세 신고 한번으로 끝낼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세금이 늘어 나지는 않지만? 4대 보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리 하면서 사업자 등록 하라는 것이 말이 안되고 사업자 등록 안하면? 근로 장려금 해당이 안된다는 것도 웃기는 일 입니다...
분명히 근로를 하고있고 소득이 있는데 대리기사만 해당 안되는 이유가 진짜사제 같이 고소득 자 때문이 아닐지....헐
제도에 모순이 있어 따지고 파고들면 아마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몇푼 안되고 대부분 재산2억 에 걸려 해당 안되니 그냥 신경 안쓰는것 아닌가 싶네요....
@움직이면 손해 소득인정액이 대리운전 사업소득 업종코드가 940913 이나 940909는 90퍼센트 과표가 잡히는데 카카오는 전자상거래로 코드가 525101 이기 때문에 과표가 30퍼센트 잡힙니다. 개개인에 따라 유불리가 있네요
@김사탐 과표가30%?이거슨
경비부분까지 포함해서 과표로일괄
잡은거 구요
기업은 사업할때 반드시
'세무법과 법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어느곳에도 인정받지 몬하는
'대리기사의 고독'으로 갈음하면
맘이 편하실듯 함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김사탐 전 카카오 소득으로 여러개 잡혀 있는데....아마 이벤트에 따라 코드가 틀리고 최종 납부할 세금만 확인하니 총 매출은 2천정도 되는데 실재 소득이 얼마안돼 세금도 0원 이라 현 카카오 제도가 마음에 듬니다...
만일 3.3% 공제 했다면 상당히 번거롭고 제대로 환급 받기도 쉽지 않을듯 싶어 지금이 좋습니다...
@와우!닐리리야 결론은 카카오운행내역 인정받으려면 대리운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원천징수 선행이 있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갈음한 부분은 환수될 수 있다 인것 같네요
@움직이면 손해 이벤트 금액은 3.3프로 원천징수 했으니 인정되고요 운행소득은 환수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때문에 근로장려금 못받는다는건가요?
오히려 카카오 는 소득이 백프로 잡히니 그나마 애기 거리라도 되지만? 전방은 카드 콜 이외는 해당사항 없으니 법기 이외는 애기 거리도 안됩니다...
즉 현재 계시판 내용은 전방 관계자의 카카오 까기위한 악의적인 내용이 교묘히 과장되어 있으나? 내용은 사실에 입각해 상당히 노력해 작성된 내용이니 개인 사정에 따라 취할것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하나만 하는데 근로장려금이 된다는 건가요? 안된다는 건가요? 지금 세무서로 신청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참조하세요. 세무서 직원도 못믿어워요.
12월까지 간이사업자라도 내고 다음해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소득인정범위안에서 9월까지 근로장려금은 가능..
불이익?은 국민연금 내야함. 소득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할증..뭐 이것도 근로 장려금 받아서 퉁치면 그나마 간이사업자라도 내면 이익임....투잡분들은 소득 양쪽에 잡히니 관심끄면 되고..
은행에 대출이라도 받으려면 간이사업자라도 등록해서 소득신고하면 됩니다. LH에서 하는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은 잘 됩니다.
대출 받을 일 없고 근로장려금도 받을 필요가 없고 신경 쓰기 싫으면 카카오는 패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