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사진
오늘 공무원이랑 잠깐분쟁썰... 있었던일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 ex.} 2014 r12000gs 노멀/이륜차사용신고필증기준
차량연식 차대번호 2014년식 1170cc/2기통 등등...
등록일 2019-10.08일 / 등록을 위해 중고서류받은거3장제출 후 번호판받고
재무과로 가서 취득세관련 일도중 영수증을받아,읽어보는데 2015년 3륜이하소형 매매 과세대상
글씨를보고 밑에사진첨부
혹시 잘못표기한거아니냐고 이의를제기중 ^^ 다시알아본다고 공무원끼리 서로통화중 쌀라쌀라 님이잘못하신거임 우리구청전산이맞고 그럼 이의제기를하실려면일단오시라 해서 통화끊고 다시차타고이동...구청도착
거기주장은:전산은 해당년식을 수정할수 가 없이 통합프로그램을 끌어다쓰기때문에 전국공통이고 맞고
이렇게 과세표준 금액대로 5%프로 금액을 취득세로내야한다
1.2014년 차량이지만 일단 첫구매자가 사용신고일기준 년원일로봤을때 를기준으로 내야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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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아니다 일단 관련서류를 뺴달라 요청함 (밑에사진첨부)
2015년 3월등록이맞고 공무원주장은 14년차랑이더라도 첫사용신고기준전산등록이맞으므로
무조건 이금액이맞기때문에 내라 전이해할수없다. 다시공무원말:우리정부기준은 기름을넣고 차타이어가 움직이는시점부터 감가율을 본다 그차가 몇년을세워져있어도 우린모른다 전산으로뜨기에
그럼 자동차법적용을받는다고 자꾸그런말을하길래 관련 취득세 법률을 다시알아보시고 저한테전화를달라
에를들어 그럼 저왈:10년식 차량을 중고로사도 첫구매자가 신고를 15년도에 하면 중고산사람도 15과세표기준으로내야하냐 두번째구매자도 15년부터적용을받냐 그기준이맞다고함 전 아니다 bmw코리아 2군데문의
전산대로해라 그러나 내가 많은경우를봤을때는 차량년식이다
이때부터 우리 민원인들 은 주목: 저같이 차량신고일기준15년을낸사람들 있어요분명히 ^^
그분들은세금더낸거임 돌려받아야함 다시 ^^
이건 머가 맞지않다 민원을제기 소심하게 ^^
연락처주시고 가시면 다시알아보겠다 네, 하고 왔습니다
몇시간후 연락이와서 공무원:전산담장자랑통화를했는데 우리가수정할순없어도 이게 자동차는 정확한데 아직이륜차 전산등록자가 왔따리갔다리한다 수정은 해줄수있다다시 절대안된다면서 아까는...
머시기 전산연계가잘안되서 다시한번죄송하다 저:알았다
공무원:중고차기준 등록은 사장님말씀대로 생산년월일이 맞다 우리가이부분은 실수했다 그래서 다시 과세표영수증 수정된금액을 보내줄테기 그금액대로 내시라
저:저도혹시몰라서 그시간사이에 차량사업등록소 공무원이랑 타지방통화했는데 3군데 중고차등록기준은
사용신고일 상관없이 차량생산년식대로 하는게맞다더라... 네 저도오늘하다배웠다 전산담장자랑통화했는데
그렇게일처리를 다시하라고해서 진행한다...
거기서 차액금이대략 5만원정도이 세금으로내면 그돈차이도
큰돈이기에 일단 5만원아꼈습니다.
신차기준을 잘모르겠으나
결론은:1.중고차이륜자동차등록기준은 차량년식을 기준으로한다.
2.감가율 이륜자동차 5년 차량금액,곱하기*0.147=그 계산된금액보다 무조건 낮게적으세요
아무리 낮게써도 감가율년도대로 평균금액대로 맞춰진다해도 저같이 사용신고일기준이냐
차량년식기준으로 분쟁이있을시 공무원이 적어낸금액으로 그냥맞춰줍니다 더낮게적을걸 후회중^^
차금액2900*0.147(5년)426만원기준426*0.05%=213150 과세영수증 금액나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