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부분 있는지 좀 봐주세요
1. 녹음기로 녹음, 비디오녹화는 전문증거에 해당된다.
2. 녹음,녹화는 문서로 취급된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이것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녹음, 녹화도 전문증거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3. 통비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용을 피해자가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 - 사인이 녹음한 것은 위수증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끼리의 녹음은 동의없이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 그렇다면 "당사자"라는 용어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일컫어 당사자라 하는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4. 녹음기로 녹음한 것은 전문증거라는 전제하에 따지고 보면 전화상으로 상대방의 욕을 녹음한 것도 전문증거인가요? - 상대방이 한 욕을 증거로써 제출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녹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 전문증거가 되서 결국 욕한 사람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줘야하는 부분인가요
5. 한편 4번과 다르게 욕설문자는 전문증거가 아닌 그냥 증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4번과 뭐가 다르길래 이런지 애매한데요
4번처럼 따지고봤을떄 욕 문자도 발신자가 "내가한게 맞다"라고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줘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욕하는 것을 녹음한 것은 전문증거라고 하기 힘들어요. “개새x"라고 하는 것은 범행의 수단일 뿐, 누구에게 전문한 것이 아니니까요.
너무 이런 쪽으로 고민해서는 안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관련 판례를 이해하고 암기하면 되거든요. 수험생에게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