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메일 내용 ------------ 보낸 사람 : "leekyhan"<leekyhan@hanmail.net> 받는 사람 : "정하걸" <kcabjhg@korea.kr> 메일 제목 : RE: 경량항공기 동승자에 대한 의무 보험가입 관련 확인 보낸 날짜 : 2013/02/07 00:05
정사무관님
경량항공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승자 보험에 대해서 경량항공기 사용자들은 당연히 "동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강제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법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가용항공기의 경우 가끔 발생하는 "동승자 탑승" 비행 시 개별 비행 건수에 대해서 보장하는 별도의 보험은 개발되어 있지 않으니
가끔이라도 동승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가용 항공기 소유자들은 동승자보험을 포함한 전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료가 많아 집니다.
교육용 항공기는 모두 동승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협상을 하여 동승자 보험을 들지 않고 조종사만을 보험에 들고 운영하는 자가용 항공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기 안전성검사를 할 때 항공기의 최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행을 하는데 이때 검사원이 동승을 합니다.
이럴 경우 동승자보험이 없으면 자신들이 탑승할 수 없다고 하여 동승자보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의견도 일견 타당성이 있으나 일년에 그 한번을 위해서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별도로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입니다.
따라서 단지 시행규칙의 문구만을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행규칙의 문구는 "조종사 이외의 동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 동승한 사람에 대한 별도의 보험이나 공제를 포함한다"라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성인증검사를 포함하여 가끔 발생할 수 있는 동승자 탑승 비행에 대비하여 비행 건수별로 동승자만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를 개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