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주체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주체를 의미하고, 행정청 내지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에 귀속되어 행정주체의 권한을 외부로 나타내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주체에는 국가와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영조물 법인, 공사단, 공재단), 공무수탁사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행정청의 개념은 위에서 말한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구요.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행정청의 범위속에 행정조직법상의 행정관청외에도 공법상법인이나 공무수탁사인이 포함된다는 것인데요.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은 엄격히 다른 것 아닌가요?? 위의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를 제외한 행정주체는 행정주체인 동시에 행정청도 된다는 말이 아닌가요??
2. 선생님, 예비결정과 부분인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둘다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결정이면서 동시에 종국적인 규율로 알고 있는데, 둘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수권사인같은 경우에는 행정주체와 행정청의 입장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와 법무부장관은 각각 행정주체와 행정청으로서 분화가 가능하지만 수권사인의 경우에는 이를 분화할 수 없어 두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봅니다.
2. 한테마씩 이해하기 30번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