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72. 혈관기형)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혈관기형, 국부령제1139호 제172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72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혈관기형 수술법인 감마나이프, 개두술, 색정술 모두 수술적 치료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있는지 여부
➁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기능장애가 있으나 근육, 장기 등의 침범에 대해 증빙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5급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
③ 입대 후 국군병원에서 5급에 해당되고 있으나 임의적으로 4급 판정 후 의무조사 단계 및 장애보상 등급(심신장애 7급) 생략 후 현부심으로 전환시 대응책 여부
■ 현부심 사례
① 입대 후 대뇌혈관기형 질병 발견, 국군병원에서 신체 4급을 받고 심한두통으로 더 이상 군 생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 현부심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역종 변경으로 전역(2020. 03. 12.)
➁ 청소년기에 MRI 검사에서 뇌혈관 기형 판정 받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었기에 군 입대를 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중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뒷덜미가 저릿저릿한 증상 발생, 자대배치 이후 국군병원에서 혈관기형 진단을 받아 현부심으로 전시근로역 전역 (2024. 2. 15.)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법규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도 피고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위 평가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 되어야 할 것이어서 징병(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은 위 평가기준상의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 임의로 위 평가 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그 판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선고2002두9407판결).
■ 안내사항
혈관기형으로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