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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의 시스템칼럼] 한국식 재판이 국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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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1 [지만원의 시스템칼럼] 한국식 재판이 국민을..
- 한국식 재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가 온갖 불투명한 행정을 폈다. 언론인이 이에 대해 강한 의 혹을 제기했다. 공직자는 언론중재위도 통하지 않고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언론중재위에서는 공직자가 출두해서 어려운 논리공방을 벌여야 하지만, 소송을 하면 검사가 대신 나서서 보복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소는 신정부 들어 극성이다.
검사는 '공직자의 주장'을 '검사의 주장'으로 둔갑시켜 공소장을 작성했 다.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도 부르지 않은 채 약식재판으로 100만원의 벌 금을 명령했다. 그 언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하나는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도 범죄냐는 것이다. 사 실 명예훼손죄의 적용에서 공직자와 자연인은 구별돼야 한다. 그러나 선진 국과는 달리 형법 307조-309조는 이에 대한 구분을 하지않고 있다.
둘째, 공직자가 온갖 파행을 저질러 놓고도 "나의 양심은 결백하다"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을 소송하는 행동은 공권력의 횡포라는 것이다. 공직자 는 오직 '객관적으로 나타난 행적'에 의해서만 결백을 주장해야 한다. 그 런데 그 공직자는 누가 봐도 엄청난 파행들을 줄줄이 저질러 놓았고, 그래 서 1년간에 수백 건의 신문 기사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그 공직자가 결백한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은 국가기관만이 밝혀낼 수 있 다. 그런 진실을 밝힐 능력이 없는 국민은 그래서 검찰을 먹여살리는 것이 다. 그런데 한국검찰은 의혹은 밝힐 생각은 하지않고, 의혹을 제기한 국민 에게 "왜 밝히지도 못할 의혹을 제기했냐"며 정부기관의 편을 들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국식 재판장과 한국식 재판이다. 형사단독재판제라 는 게 있다. 한 사람의 재판장이 혼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이다. 이런 재 판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고,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건지 살펴보자. 이 사건을 맡은 단독판사는 12회의 재판을 처삼촌 묘 벌초하듯 진행했다. 판 결에 필수적이어야 할 쟁점도 부각시키지 않았다. 쟁점이 없으니 원고와 피고간의 공방도 없었다.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니 언론인은 말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드디어 재판장의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재판장의 판결문이 검사의 공소문을 100% 그대로 베낀 것이고, 형량도 검사가 요구한 그대로였다. 그러면 판사란 무엇이란 말인가? 판사가 국민 전체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두 가지 말을 들었다. 하나는 "한국의 판사들 중에 스 스로 판결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말이었고, 다른 하나는 "재판장의 비위를 거스르면 '괘씸죄'에 걸려 형량이 구형량보다 무거워질 수 있다"는 말이었다.
상당수 판사는 자기를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감정 이 손상당하면 폭발한다고 한다. 논리력은 별로 없으면서, 쉽게 폭발하는 감정을 가진 판사가 단독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정말 위험한 일이다. 혼자서 판결을 내리니 정치력과 금권력은 또 얼마나 쉽게 파고들겠는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한국판사보다 더 훌륭한 판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 배심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판사는 쟁점을 부각시키고, 각 쟁점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논쟁을 사회한다. '유죄냐''무죄냐'는 사회적 인사들 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투표로 결정한다.
쟁점이 부각돼야 원고와 피고가 논쟁을 벌일 수 있다. 논쟁을 벌이는 모 습이야 말로 민주법정의 꽃이요, 낭만이지 않은가! 재판과정을 6개월간 지 켜보니 검사와 변호사는 판사 앞에 주눅들어 있는 모습들이었다. 왜 그럴 까? 아무리 정당한 논리를 갖고 있다해도 판사에게 대들면 건방지게 보일 수 있고, 일단 건방지게 보이면 다른 재판에서 줄줄이 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번번이 패소하는 변호사에게 누가 사건을 의뢰할 것인가. 법정에 나온 수많은 변호사들을 지켜보았으나 소신을 펴는 이는 별로 보지 못했다. 모두 연줄로 재판을 하는지, 재판은 형식적 통과의례 같이만 보였다. 이 재판과정에서 한국판사는 한국재벌 못지 않게 전횡적인 독재자로 보였 다. 체계적인 학벌이 없더라도 외우기만 하면 패스하는 사법고시 합격자들 이 너도나도 '젊은 영감님'으로 숭앙되면서 이러한 독재권을 행사하면 어 떻게 되겠는가. 하루라도 빨리 단독재판제를 폐기하고, 배심원제를 채택해 야 할 것이다. '고시제'도 폐지돼야 한다. 최소한 대학원 정도가 돼야 한 국의 법조문과 재판시스템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연구할 수 있는 분석능 력을 기를 수 있다.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일제법을 마치 세상 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 온 법관들에게 무슨 논리와 창의력이 있어서 유 명한 판례를 창조하고, 또한 구식법을 현대화시킬 수 있겠는가.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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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썩은 검찰과 판사, 변호사들, 그리고 한국 식 재판은 개~~~판임을 잘 표현한 글이 있어 퍼옴.
정치력과 금권력에 물들어 가는 판검사..정말 보이지 않는 싸움과 투쟁을 국민들이 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