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혁신당, 7개월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당사 운영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조국혁신당 중앙당 당직자 10여 명이
7개월간 당 정책연구소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만약 당직자들이 무상으로 사무실을 이용했다면
연구소 보조금을 당사 임대료로 전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연구소 보조금의 전용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28조·29조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데요.
혁신당 측은 그간 연구소에
월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최근 일괄 정산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짜 중앙당사는 혁신연구원?
지난 7월 18일 혁신당 당원들은
김갑년 전 세종시당 위원장의 징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중앙당사를 찾았답니다.
당초 당원들은 혁신당 홈페이지에
중앙당사로 등록된
서울 여의도 소재 A빌딩 8층으로 향했는데요.
그러자 혁신당은 당원들에게
"인근에 위치한 B빌딩 10층으로 오라"고
다시 안내했다고 합니다.
B빌딩 10층은
당 정책연구소(혁신정책연구원)가 위치한 곳으로
당원들은 이날 혁신연구원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중앙당 당직자들을 만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답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실질적인 중앙당사는 혁신연구원"이라고 주장.
그는 "그간 혁신연구원 소속 직원 9명과
조직국 당직자 6명, 총무국 당직자 10명이
연구소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다"고 말했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혁신당 지역위원장
공모 포스터를 보면 중앙당 조직국은
혁신연구원이 위치한 B빌딩 1006호에서
현장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혁신연구원 주소는
B빌딩 1004호~1006호입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당 당직자들은
올해 2월 초부터 혁신연구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혁신연구원 직원들은 국회 의원회관,
총무국·조직국 당직자들은 A빌딩 4층에서
근무했답니다.
그러다 혁신연구원 측이
지난해 말 B빌딩과 새로 임대 계약을 맺으면서
당직자·연구원들이 함께 연구소 건물로 입주한 것이다.
혁신연구원, 1억 3천만원 들여 사무실 임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앙당이 혁신연구원 보조금으로
당사 임대료를 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답니다.
본지는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24년 혁신당 중앙당 및
혁신연구원 회계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1일 B빌딩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
총액 1억 3천732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부동산 계약금(7천만 원)과
연구원 1년치 임대료(6천732만 원) 등입니다.
반면 지난해 중앙당 회계보고서에서
B빌딩 관련 임대료 지출 기록은 없었는데요.
중앙당이 혁신연구원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임대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앙당이 올해 혁신연구원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정당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28조·29조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르면
국회 의석수를 5석 이상 보유한 정당 등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동법 28조 2항은 '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 예산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동법 29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이 정책연구소 예산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용도 위반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사실이라면 위법 운영이고,
예산 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앙당의 정책국 당직자들을
연구위원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가끔 있다.
하지만 조직국 당직자들이
연구소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은
다소 노골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답니다.
혁신당, 최근에서야 임대료 정산
혁신당 측은 혁신연구원에
월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최근 중앙당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면서
그간 임대료를 일괄 정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당 총무국 당직자는
지난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B빌딩 12층에
추가적인 중앙당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연구소 건물에 근무하던 당직자들이
이사를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를 보면
혁신당은 지난 18일 중앙당사 소재지에
B빌딩 1202호~1203호를 추가했답니다.
그는 "중앙당에서 혁신연구원에
공간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초로 혁신연구원 건물을 사용한 시점부터
임대료를 지급한 것인지,
나중에 정산한 것인지' 묻자
"최근 한 번에 정산했다"고 답했답니다.
이어서 "정치자금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사용료 근거를
남겨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총무국 당직자는
"당초 중앙당사 자체를 B빌딩으로 이전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시위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자,
여의도에서 당사 입주 계약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근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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