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은 사업자 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자인 지입차량은 거의 없고 개인이 본인 승합차등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직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추후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www.ctapark.com) 세무대행 서비스 신청란에
연락처와 질의사항, 연락가능한 시간등을 남겨주시면 확인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학 원 세 무 전 문
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세무사 박재형 / 세무사 최보경
TEL : 02-6342-2457 (대) / http://www.ctapark.com
보습교육협의회 양천지회 자문세무사
학원전문매거진 해오름 세무자문
디지털대성 자문세무사
잡코리아 학원전문포탈 에듀잡 자문세무사
삼성유니스쿨 자문세무사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자문세무사
다음카페 "학원강사모여라" 자문세무사
네이버카페 "학원 관리 노하우" 자문세무사
학원경영교육연구소 자문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