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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경력 인정
해피~~ 추천 0 조회 695 21.04.19 20:0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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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19 23:36

    첫댓글 계약서에 도장찍으면 정정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0 08:46

  • 21.04.20 13:58

    호봉을 정할 때 경력인정을 받는 근거는 말씀하신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입니다. 그런데 이 예규에 입학사정관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입학사정관 경력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정율이 달라집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냐가 아니라 상근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3. 유사경력 중 나. 연구 경력에는 상근한 경력에 대 10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경력은 50%로 되어 있어서요. 입학사정관의 경력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경력증명서도 연구원으로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누락이 아닌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면 다시 획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직도 상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면 상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도 변경되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상근으로 인정합니다.
    .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0 15:0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0 20:3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0 21:11

  • 21.04.21 10:46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옮기고서 대학원 행정조교는 국립은 100%, 사립은 50%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50%로 호봉이 한호봉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니 근거를 뽑아서 보여주더라구요. 그리고 대학원은 연구경력으로 포함되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한 모두 100%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경력으로 바꿔서 호봉을 다시 찾았습니다. 입학사정관도 근거가 있을것입니다. 알려달라고 하셔서 수정해야하면 수정받으시면 좋겠네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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