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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변호사시험 질문공간 행정기본법 제36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날다람 추천 0 조회 105 24.11.05 00:0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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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5 17:32

    첫댓글 이제는 행정기본법 36조 4항이 적용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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