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효력이 초단시간근로자도 적용되나요?
2. 초단시간근로자는
2년 사용제한 + 퇴직급여 외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건가요?
첫댓글 1.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않아서 찾아봐야될듯 합니다…) 2.기간제법 예외사항으로 2년 사용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퇴직급여도 해당없습니다.주휴일, 연차, 퇴직금 / 사용제한 적용 안받습니다.
추가적인건 밑 댓글 참조요~
초단시간 근로자도 기본적으로 단시간근로자 잖아요.당연히 기간제법 보호를 받죠.
첫댓글 1.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찾아봐야될듯 합니다…)
2.기간제법 예외사항으로 2년 사용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도 해당없습니다.
주휴일, 연차, 퇴직금 / 사용제한 적용 안받습니다.
추가적인건 밑 댓글 참조요~
초단시간 근로자도 기본적으로 단시간근로자 잖아요.
당연히 기간제법 보호를 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