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형법제307조)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혹은 허위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것" 을 말하며,
모욕죄(형법제311조)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과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 을 말한다.
즉, "OOO는 사기꾼이다" "OOO는 양아치이다" 고만 하면 모욕죄가 되고,
구체적으로 사기꾼인 이유를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되는데,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제307조 제1항)' 이 되고,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명예훼손(형법제307조 제2항)' 이 된다.
그런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제307조 제1항)은 '공익적 고발이므로 대부분 무죄' 가 된다.
'욕만 하면 모욕죄가 되고, 욕을 하면서 그 이유를 적시해서 사실이면 무죄가 된다.'
욕만 하지말고 욕을 먹을 짓을 한 사실을 같이 적시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면 공익적 고발이므로 무죄가 된다는 것이다.
첫댓글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이다.
구체적 사실(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모욕죄가 된다.
사기꾼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하면(사실적시) 모욕죄가 안 되고 명예훼손이 되는데, 그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면 공익적 고발이므로 무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정확한 법 지식,
감사!
구체적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욕이냐, 명예훼손이냐가 된다?
조서 작성하는 짭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