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토자원부(이하, 국토부)가 국무원(國務院)에 「부동산 등기조례」(이하, 「조례」)를 보고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조례」에는 민감한 문제인 ‘개인부동산정보조회(以人查房)’의 합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재산 허위등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례」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법에 따른 조회(依法以人查房)’ 원칙을 살려 사회 직능서비스부처에 조회서비스를 개방하고 제한적으로 개인의 부동산조회 서비스시스템을 개방하고자 함이다(72조). 권리인, 이해당사자 및 권리인의 동의를 얻은 단체와 개인은 등기정보 조회 및 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 검찰, 경찰, 안보기관, 감독기관 등은 사건처리에 관련된 등기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73조). 또한, 시, 현(顯)의 국토자원관리부처와 부동산 등기자료공유단체 및 직원은 부동산정보 관련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정보조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기밀과 법적 보호대상인 상업 기밀, 개인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74조).
조례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재산신고 정보시스템이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혼인등기정보 등과 연계되어 기존의 공무원재산제도, 혼인제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등기는 직간접적으로 재산권 보호, 부동산세 근거마련, 부패척결 등의 기능을 한다. 또한, 개인 부동산정보조회는 부동산 등기관리, 산림소유권과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3대 물권(物權)정보망으로 토지자원, 공안, 민정, 세무, 공상, 금융 등 각 관련 주관부처의 정보교류와 공유가 이뤄지는 곳이다. 하지만 중국은 정책,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 거시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 임지, 해역 및 기타 정착물에 대한 통일된 등기규칙 마련, 통일된 재산권 인증규칙 마련과 재산권 범위 확정, 각 유형의 부동산 정보 통합 및 정보공개와 유출방지의 동시 실현 등 미시적 차원의 문제가 존재해 정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 이익, 인사 등과도 관련된 복잡한 문제이니만큼, 부동산 등기제도의 보급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많은 협조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출처 : 2014-06-01, 중국광파망(中国广播网) / 편집문 키워드 : 不动产登记, 以人查房, 反腐(부동산등기, 개인 부동산조회, 반 부폐) [ 해당 정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