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답)

질문)
1.
해답의 <주2>의 수익배당금이중과세조정시, 산식인
[수입배당금 - 지급이자* tax상주식적수/book상자본적수]* 익불율 에서,
“수익배당금”과 “tax상 주식적수”가 매칭이 안되는 것을 각각 대입한 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해설의 *3에서,
“유보처리한 10,000,000은 그 무상주 배당을 받기 위하여 3개월 전에 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라는 말이,
그냥 “그 무상주 파생되기 전 원본이 지금 나온 무상주가 아니다. 결과가 무상주고, 원인은 그 앞전에 내가 산 주식이다. 그 앞전의 원인이된 산 주식이 아니니까 안넣는다.” 이말 같은데,
결국 “tax주식적수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최초로 탄생한 무상주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밑의 2.의 설명을 보면,
“현금배당 ~> 의제배당”으로, 시간상 의제배당이 나중이면
tax주식적수에 포함하지말고,
“의제배당 ~> 현금배당”으로, 시간상 의제배당이 먼저면
3개월이내 따져서 넣으라고 되어있는데,
이말은
전자의 경우, 무상주가 진짜 내가 산 주식에서 최초로 태어난 무상주니까 tax상 주식적수에는 넣지 않고,
후자의 경우, 무상주가 진짜 주식 앞에 있어서, 그 무상주는 원본이 될 가능성 때문에 tax상 주식적수에 넣는 것인가요?
2.
C사의 경우에, “수익배당금”은
주식취득일(19년)~> 배당기준일(19년) ~> 실제지급일(??)중에,
실제지급일이 20년이라고 추정이 되어서,
20을 넣은 것 인가요?
C사의 경우, 19.5/20에 받은 의제배당은
주식취득일 ~> 배당기준일 ~> 실제지급일 중에,
실제지급일이 19년이라고 추정되어서,
5를 안 넣은 것인가요?
첫댓글 1.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식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B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은 취득일이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 때문에 수입배당금은 맞지만 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11월 10일에 한 처분이익을 통한 무상증자의 경우 익금으로 한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당기의제배당이며,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자본 전입일인 11월 10일이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의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즉 의제배당인 10은 3월 20일에 취득한 100어치의 주식에서 나온 과실이고, 그 과실의 배당기준일이 11월 10일이고 그 과실의 출처인 100어치의 주식은 3월20일에 취득했으므로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넘으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겁니다.
배당의 원인(갖고있던 주식)과 결과(배당)를 잘 따지셔야 합니다
2.19년도의 의제배당이기 때문에 당기 수입배당금에 넣지않은겁니다. 대신 배당 20의 원인인 분자에 들어가있습니다. 지금은 20년도입니다.
즉 20년도의 c사 배당20은 세법상 c사 주식 65(장부상60+전기의제배당 무상주5)의 과실입니다.
결론
수익배당금 ~> 배당금수익
수익배당금 이중과세조정 ~> 배당금수익중에 세법상혜택을 받는 것
배당금수익은 열매
배당금수익은 당연히 취득한 주식에서 파생되므로, 씨앗은 취득한 주식
수익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혜택을 받는 배당금 수익의 자격은 외국, 3개월 이내, 소득공제(제주, 본사이전), 세액공제 대상이 안되는 배당금 수익
@캉가루빵 그리고 산식은
배당금 수익 - 지급이자* tax상 주식적수/ book상 적수
아까 말했듯이 조건 만족하는 배당금 수익만 들어가므로, 그 중에 3개월 이내의 판단은 씨앗의 취득일과 각각의 배당인 열매의 기준일과 서로 비교해야한다.
그래서 해당 문제의 B법인의 씨앗(주식)은 20.3/20에 취득한 주식
그로부터 나온 열매(배당) 2개
현금배당(열매1), 의제배당(열매2)
@캉가루빵 여기서 열매2인 의제배당이 키포인트
~> 의제 배당이니까, 배당을 받았으니까, 배당도(열매2)되고,
~> 무상주도 받았으니까, 주식(씨앗2)도 된다.
산식에서 “배당금 수익” 집어넣어야할 금액 판단
~> “씨앗1 취득일 vs 열매1 기준일”
~> “씨앗1 취득일 vs 열매2 기준일”
열매 현금배당 후보1)
씨앗 취득일 ~ 열매1배당기준일
3/20 ~ 6/1
~> 3개월 이내
~> 탈락
열매 의제배당 후보2)
씨앗취득일 ~ 열매2배당기준일
3/20 ~ 11/20
~> 3개월 이상
~> 당선
@캉가루빵 산식에서 “tax상 주식적수”에 넣어야할 금액 판단
~> “주식”적수이므로, “씨앗”적수
~> 어떤 씨앗이 들어가는가?
• 현금배당 ~> 의제배당
시간상 현금배당먼저, 그 다음 의제배당인 경우
~> 주식적수, 씨앗적수에 씨앗1만 넣는다.
~> 그 열매가 파생된 씨앗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의상주의제배당(열매2이자, 나중에 씨앗2가 되는 성격)은 지금 열매일뿐이지 씨앗은 아니다.)
= 해설의 *3에서,
“유보처리한 10,000,000은 그 무상주 배당을 받기 위하여 3개월 전에 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라는 말
@캉가루빵 • 의제배당 ~> 현금배당
즉 의제배당을 먼저하고, 현금배당을 나중에 한경우
~> 씨앗2 + 씨앗1 둘다 넣는다
~> 열매2가 이미 씨앗2가 되었으므로, 나중에 현금배당 받은 것이, 씨앗2에서도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식(씨앗2 + 씨앗1)가지고 있어서 배당(열매)이 나오므로!
매번 감사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될때마다 기쁜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