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서(1)
사건 2020도10978호 공직선거법 250조(구청장 후보, 거짓말) 위반
피고인(상고인, 제출자) : 구x회
본 상고는 피고인 개인문제가 아니라 야당의 문제로서,
상고소송기록 일체를 미래통합당 간부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원심 판결 요지
피고인은 대학교수가 아니면서
한국당 구청장후보(예)로 출마시에 직업란에 ‘교수(행정심판)’
이라고 거짓말로 적었기에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원심 주장 요지(사실관계)
1. 피고인은 대학교수라고 한 일이 없고
2. 직업란에 ‘대학교수만 교수라고 적어라’라는 법이 없다
3. 공소장 및 원심 판결이 6하원칙에 범죄내용이 없고
특히, ① 대학교수만 교수라고 적어야 한다. ② 왜 교수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음
4. ①구청장예비후보등록신청서 1면에 직업란,, 경력란이 연결되어
있는데, 경력란에 대학근무경력이 없기에 대학교수가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고
② 별도 선거 홍보물에 행정사연수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유권자들은 ‘구x회는 대학교수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5. 피고인은 ‘법서적 12권’ 저자로서 유권자 모두가 대학교수 3명
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받는 행정사협회 소속
행정사연수원 교수이고, 교수 신분증도 갖고 있습니다
6. 제1심 재판장과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법정 밖에 1시간 가량 대기시킨
이후에 배심원들에게
“본 재판은 피고인이 대학교수가 아니면서 교수라고 했다는 문제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다”(공판조서 참조)
라고 배심원들을 속였습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
1. 상고이유1(법리오해)
1)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사건 구청장 후보등록신청서에 직업란에
‘대학교수만 교수라고 적어야 한다’는 선거관련 법령조항, 제도,
규칙, 지침도 없습니다
2) 원심은 형법상의 유추해석금지 위반의 판결입니다
즉, 행정사협회 ‘행정사연수원 교수’는 교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되고,
구청장 후보등록신청서의 직업란에 교수(행정심판)라고 적은 것
이 위법하다는 것은
왜 거짓말이다는 원심의 판시는 유추해석입니다
2. 상고이유2(채증법칙 위반)
원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 사항 입증을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공소장 및 1심 판결의 유죄는
① 어떠한 법령, 규칙, 지침에도 어긋나지 않고
② 형법 상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나고
③ 유권해석에 의한 유죄판결임
3. 상고이유3(심리미진)
제1심에서 수사기록, 공판기록에 나타나 있듯이
피고인은 교수직을 수행함에서 강의료도 받았습니다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직업란에 ‘교수(행정심판)’ 아닌 ①무직, ②행정사 등
어느 것을 적어야 하는데, 교수라고 적었다가
없습니다
첨부
1. 조선일보기사
2. 조선일보 댓글
3. 후보등록신청서(대학교수 아님을 누구나 알게됨)
4. 대형 홍보물(벽보,대학교수 아님을 누구나 알게됨)
5. 교수 신분증(기록에 있기에 생략)
6. 법서적 12권 저자(기록에 있기에 생략)
(대학교수 보다 유능함을 증명함)
2020. 8. 26 피고인 구x수회
대법원 제1부 귀중
먼저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
원심이 판결이유서 설시(설명)한 사항을 적시(게제) 합니다
한 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소이유서
1, 원심은 어떠어떠한 논거를 하면서 그에 따른 증거를 들며 판결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과 법규정을 위반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1. 채증법칙(심리미진) 위반
원심은 당사자(민사소송)간 다툼이 없는 증거 제 몇 호 몇 호 증 등등에 대하여 임의적인 채택을 하였습니다
1) 원(피)고 증거 제 몇 호 증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실체적 진실이 게제된 명백한 증거임에도 이를 배척하고 임의적인 원(피)고 증거 제 몇 호 증을 채택하여 판결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유사한 증거를 모두 집합하여 한 문장으로 구성한다)
2) 원(피)고 증거 제 몇 호 증에 대하여는 제 1항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증거임이 명백한데도 재판부 임의로 배척하여 위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결 위 각 항 주장과 같은 증거를 배척하여 판결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하는데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을뿐만 아니라 형소법 제 몇 조 채증법칙을 규정한 법규를 위반한 판결로서 원심 판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법리(법규)위반
원심판결은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어떠한 이유를 들며 원(피)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위 사건에 관하여 민(형)법 제 몇 조 규정엔 어떠어떠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년월일 기제)은 이러이러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과 법리를 따져(비교)봐도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 판결은 법리를 위반한 위법판결을 하였습니다
결론
원심판결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을뿐만 아니라 법리를 위반한 위법판결로서 당연히 취소되고 원(피)고가 청구한 사실을 인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자 쓰고
원(피)고 이름
대법원(항소법원) 귀중
이라고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법원에 들어가는 문서를 잘 못 써 접수하여 법원에서 문서가 잘 못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자녀 걸혼식장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만드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문서 작성한 자격은 가지고 있어 수백만 원 돈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괘씸한 놈인지 감이 느겨지시죠
저에게도 어떤 놈이 접근해 항소이유서 써주라고 메일이 와서 그 자의 메일을 차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해선 자신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장난을 치지 못함을 아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음 항상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상고이유서는 좀 복잡하니까 다음으로 미뤄 시간 있을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증법칙 법리규정 하나하나를 모두 써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연수원이 없는데도 행정사연수원 교수라고 사칭을 했으므로 사기꾼이며, 100% 기각이다.
행정사연수원이라는 것은 없는데도 행정사연수원 교수라고 사칭한 것은 중대한 사기 범죄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