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인 유미자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9일 날 프레스센타에서 "언론센타 후원의 밤" 에서 사회 각계 각층의 유명인사들을 모신 자리에서 정지해버린 엄마의 숨결이란 제목으로 낭독을 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단 하루의 비극으로 23년 기쁨의 세월이 무참히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23년을 고이고이 키워 온 제 인생의 전부이며 제 희망의 전부인 제 딸이... “엄마 다녀 올 게요”하고 출근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본 것이 이 세상 마지막이 되어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 글을 드리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에서 근무하던 현 관찰1팀 도상원주사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도상원주사보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인사과장 이용석이 직장내성희롱을 하고 살인을 한 자를 두둔하여 판결전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재판 업무를 방해한 죄,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자이므로 파면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대판84누110)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대판66누168)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와도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판시가 있기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재인천보호관찰소장님께서 지도. 감독하시는 부하직원의 불합리한 일을 절대 눈감지 마시고 철저히 밝혀 재발방지 및 모범 공무원의 향상을 위해 헌신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형재소장님이 인사말에서 말씀하신대로 전 직원은 모시를 손질하듯 세심한 정성과 상전이 아닌 가마꾼으로, 말꾼이 아닌 일꾼의 자세로 오직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국민을 위해 수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댓글 이젠 우리 조이님을 아셨지요?/ 자주오셔서 글도남겨주시고 우리조이님을 더 알아가셨음 합니다
자주오셔요 그리고 조이세상의 좋은분들과함께 좋은만남을 가지세요
아기천사님이 관심가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