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운영 NEWS
■ 공용복도에 설치된 철제출입문 철거명령 불이행
서울남부지법
☞ 입주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한 입주민이 이사 오기 전부터 공용복도에 설치돼 있었던 ‘철제 출입문’을 관할관청으로부터 몇 차례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이재경)은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때는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입주민 A씨는 지난 2018년 9월경과 10월경, 그리고 2019년 6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현관 앞 공용복도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출입문으로 인해 이웃에게 불편을 끼쳤고, 수차례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는데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이사 오기 전부터 출입문이 시설돼 있었고, 다수의 가구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 보이는 점, A씨가 최근 출입문을 철거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제1항 및 제99조 제8호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yellow@hapt.co.kr
■ 쓰레기 보관소 옮겨주지 않는다며 보관소 절단한 상가소유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쓰레기 보관소를 다른 옮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단기 등을 이용해 철재구조물을 절단한 상가소유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구 A아파트상가소유자 B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아파트 상가를 구입한 B씨는 2018년 8월 26일 오전 4시 50분경 이 아파트 상가 앞 쓰레기 보관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실에서 쓰레기 보관소를 다른 장소로 옮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소용접기와 절단기 등을 이용해 쓰레기 보관소의 철재 구조물을 절단하는 등 수리견적 27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리비 370만원을 초과하는 재물을 손괴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B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상당기간 동안 이해관계인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 피고인 B씨의 양형부당은 이유 있다”며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문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2조 제2항의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해야 하는 서류에 제41조 제3항의 매월작성하는 재무제표가 포함되는지?
답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①회계장부 마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계정별 원장, 그 밖의 명세서는 매월 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4. 관리사무소장 변경 시에는 인계 인수일을 기준으로 각종 회계장부를 마감해야 한다.
②전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매월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해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입대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는 예금 잔고 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현금출납장은 매일 출력해 마감해야 하고, 동 조 제1항에 따른 마감을 한 회계장부는 동 조 제2항에 따라 매월 결산 처리결과를 출력해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입대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해야 하며, 계정별 원장은 매월 마감 후 출력해 관리사무소장과 1명의 입대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20. 3.>
2. 공동주택관리법령 04. 24일 부터 일부 개정 시행
- 첨부파일 : 1. 공동주택관리 [150 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 전문성 제고 등]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 4. 24.] [법률 제16381호, 2019. 4. 2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