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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는 2024년 헬기 이송 사건 조사 당시, 정 전 부위원장이 의결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반 통보'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담당 부서는 '제도 개선' 취지의 의견을 냈으나, 정 전 부위원장의 지시로 부산소방본부 직원 등이 '행동강령 위반'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 "헬기 이송은 정당했다"는 재조사 결과
TF는 재조사를 통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의 헬기 이송이 '공식적인 협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의료진은 이송을 요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행동강령 위반' 판단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권익위 차원의 유감 표명(사과)을 결정했습니다.
3.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관련 비공식 회동 의혹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해당 사건 종결 처리 전, 조사 대상자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심야에 1시간 동안 비공식 회동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 정승윤 전 부위원장의 반박
헬기 사건: 일반 국민과 다른 절차가 있었는지 따지는 것이 본질이며, 당시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저 회동: 야간에 대통령을 만나 의논했다는 주장은 "헛웃음이 나온다"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50819065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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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51115490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