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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관련해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일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은 상당부분 사법부의 책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형사처벌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허물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재명 구하기 논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4개 재판의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선고된다. 오는 25일은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합되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은 400명 넘게 증인 신청이 됐다니 언제 판결이 선고될지 알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에는 대북송금 사건이 걸려있다. 수원지법 형사 제1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사건을 담당해 지난 6월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화영 사건은 11월 29일 항소심 선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6월 12일 김성태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됐다. 그런데 5개월간 사건이 멈춰 있다. 이재명의 변호인들은 기소된 지 2개월이 지나서야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했다고 한다. 지난 12일의 3차 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들은 ‘기록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기일이 공전됐다. 재판부가 10월 8일의 2차 준비기일에서 신속한 진행을 독려했는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변호인들의 소송 지연책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재배당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통해 대북송금의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혹시 재배당 되어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에 병합됐다면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 와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 관련 대북송금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의 당부를 수원지법 별개 형사부에서 판단하되, 그 기간에도 이재명·김성태 관련 부분을 지체하지 않기로 했으니 적절한 방식이다.
법원이 조속히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판절차로 넘어가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집중심리 기일을 반복해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사회가 안정을 찾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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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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