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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론 2005년 1월호 기고문
제목 : 학생들의 도덕성 타락과 한국 사회
고교등급제 파문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기가 무섭게 다시 학생과 교육의 심각한 사태가 나라의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올 해는 작년같이 수능시험을 보는 도중 절망감을 느낀 수험생이 자살하는 끔찍한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수능시험에 관련된 사악한 소식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있다. 이제는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학생들의 집단적 범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 즉 광주 지역의 수능시험 부정 사건과 밀양 지역의 집단 성폭행 사건이 그것들이다. 전자의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벌써 몇 대에 걸쳐 조직적으로 수능시험의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며 후자는 40여 고교생 등이 5명의 여중고생을 1년 가량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런 황당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의 교육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 도덕적 현주소가 어디인지 되물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필자는 교육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던 모 인사의 발언을 다시 떠올린다. 이제는 더 이상 교육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증거를 위의 사건들은 보여주고 있다.
(1) 수능부정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학입시 수능시험 부정 사건의 경우 입건자만 374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규모였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란 사실이다.
다들 지적하는 것처럼 학벌주의와 대규모의 국가적 시험이 존재하는 한 올해와 같은 조직적 시험 부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필자 역시 이런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하지만 이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번의 학생과 관련된 두 가지 조직적 非理에 대한 분석을 하려한다.
수능시험 부정에 관련된 학생들은 “50만원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非行을 별로 후회하지 않고 단지 적발되었기 때문에 재수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거기 참가해 보지 못한 학생들은 금전이 개입된 조직적 입시부정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형국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막노동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 재수를 하던 한 지방의 수험생은 수능시험의 점수를 올려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어렵게 번 돈 350만원을 불법 행위를 위해 지불했다고 한다(한겨레 12월13일자)
심지어는 같은 학교 내의 교사들이 제자들이 부정행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훈계 이외에는 그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목적 만능주의 그리고 결과 만능주의에 길들여져 있다.
필자가 이런 사건에서 느끼는 한 가지 사실은 아직 한국이 제대로 근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식한 사람들은 벌써 한국에서의 탈근대주의(포스트 모더니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아직 근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근대화 그것은 단순히 기계화 혹은 도시화, 산업화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주체성과 이에 수반되는 인간의 권리의 존중이다.
(2) 올바른 개인주의의 확립을 위한 투쟁
도둑질과 성폭력이 나쁘다는 것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소유권과 신체의 자유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속한다.
그러나 근대의 개인주의는 이를 개인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법과 제도로서 확정한다. 그것이 곧 근대의 법과 국가이다. 즉 어떤 학생들이 입시 성적을 불법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바로 선량한 다른 학생의 점수를 훔치는 행위이다. 이처럼 개인의 권리보호와 그 침해에 대한 공권력을 통한 규제가 바로 근대적 국가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신성한 보호와 존중의 사회적 에토스(ethos)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입시부정을 사전에 안 친구들이나 교사들 혹은 교육 당국자들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역시 불법 행위의 전조(前兆)에 대해 상당히 무관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독일의 법학자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것보다 불법을 참고 감수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한 것이다 :
“不義가 正義를 제자리에서 밀어냈을 때, 불의를 행한 것 그 자체를 먼저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不義한 행위를 보고도 이를 감수하는 것을 먼저 탓할 일이다. 만일 "어떤 불의도 행하지 말라"라는 명제와 "어떠한 불의도 감수하지 말라"라는 명제 중에서 그 실천적인 의미에 따라 序列을 정하라면 나는 "어떠한 불의도 감수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어떠한 불의도 행하지 말라"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말하고 싶다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그러므로 이번 광주와 다른 지방에서 벌어졌던 조직적 입시관련 불법 행위의 일차적인 원인 그를 행한 학생들이라기 보다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한 우리 사회의 부도덕성과 권리의식의 결여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근대적 개인주의의 발육부진이 온갖 불법과 부정의 온상이 되어 온 것이다. 이는 또한 워싱턴 유태인 학살 기념박물관에 붙어 있는 격언 즉 “당신은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신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Thou shalt not be a victim. Thou shalt not be a perpetrator. Above all, thou shalt not be a bystander)”라는 문장을 상기시킨다.
예링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 불법 그것은 나의 고유한 인격의 침해로 보아야 한다. 이를 알고도, 그것이 나의 직접적인 이익과 무관하기에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사실 인간성의 포기행위이다. 근대 법치주의 사회의 개인들은 항상 개인의 권리의 침해에 대해 눈을 벌겋게 뜨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첩경이다. 그리고 학벌주의와 입시지옥이라는 우리 나라의 두 가지 악습 역시 인간의 권리에 근거한 개인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지양(止揚)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필자가 교육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 개혁을 통해 건전한 개인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사실 청소년의 인권 의식만 제대로 서 있어도 현재와 같은 교육 노예 현상은 발생할 수가 없다.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은 다 아는 말처럼 청소년 인권 침해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 - 한국은 유엔에서 지정한 아동인권 침해국.
문제는 소년들이나 어른들이나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한국에서는 근대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의 사상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철저한 개인 존재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나의 자기의식과 이에 기초한 소유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등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국에서 언제 한번 개인이 세계의 중심에 선다는 근대적인 자아의 각성이 있었는지 물어 보고 싶다. 개인의 중요성 혹은 인격과 영혼의 소중성 등은 서구 문명의 소중한 유산이다. 이제 이런 가치는 동서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이다.
(3) 집단 성폭행 사건
위에서 제기한 맥락에서 이 번 밀양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력 사건은 다시금 한국의 인권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준다:
“밀양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의 처리를 두고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40여 고교생 등이 5명의 여중고생을 1년 가량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이 가해 학생 가운데 3명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훈방하자 피해자 가족은 물론, 시민들이 다시 충격에 휩싸여 분노하기에 이르렀다 (한겨레 신문 12.10)”.
정말 이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다. 특히나 필자와 같이 딸을 둘씩이나 가진 아빠들에게 이런 야만적인 한국 사회의 모습은 공포와 전율을 일으키기에 족하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기는 커녕 도리어 ‘어디 두고 보자’는 식의 보복성 협박과 공갈을 가했다는 것은 정말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성적 범죄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짓밟는 행위이며 그 피해자들에게 남아있는 상처와 고통은 평생에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무거운 것이다. 특히 문제는 성적 폭력의 기억이 결혼 후에 다시 되살아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파탄으로 몰아 가기 쉽다는 점에서 성범죄는 극히 악한 것이다. 이번에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한다. 대학 진학과 좋은 수능 점수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몇 대에 걸쳐 시험 부정을 저지른 것이 광주 수험생들의 문제였다면 밀양은 대학입시를 치르지 않는 학생들의 무정부적 인격파탄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사회의 리트머스 용지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흉악성은 40명이나 되는 남학생들이 피해 여학생들을 상대로 집단 강간, 즉 윤간(輪姦)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 짐승같은 범인들은 여학생들을 1년간 그들의 성적 학대의 노리개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일제시대 조선인 여자를 징발하여 여자정신대를 만들어 종군위안부로 삼았던 일본군의 만행을 상기한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1년 동안 힘없는 여중고생들을 유린할 때, 가해자들의 친구들과 학부모 혹은 그 담임교사들은 어디서 무었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 역시 광주의 사건처럼 주위의 사람들은 범행을 알고도 쉬쉬하고 묵인 내지 방조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있다.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성적 범죄가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범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한적하고 어두운 밤길에서도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다. 필자가 그곳에 살 때 보면 젊은 여자들이 여름에 원피스만 입고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달리는 경우 그 원피스가 바람에 날려 자전거 위의 팬티가 다 보이는 수도 많았다.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 생각하면 한국의 현실과 독일의 그것을 비교하면 아찔한 생각이 든다. 수원 화성의 여대생 실종사건은 이 나라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저급하고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경시되는지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성범죄는 인간의 신체적, 인격적 생명과 직결되는 범죄이다. 그래서 성경(聖經)에서 사도 바울은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신체 안에서 발생하기에 더욱 악한 범죄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 전근대적인 한국 사회는 이런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대단히 희박하다. 특히나 남존여비라는 유교적 가치관은 여성의 권리와 인격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사회적인 풍조를 조성했다. 이번 밀양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은 범인들의 대부분을 훈방조치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시키고 범행을 재연시키는 등의 피해자의 인격과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몰상식한 조처를 취함으로써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에 이르렀다. 또 울산에서 피해자 여학생들을 조사하던 김모 형사는 성폭력 피해 여중생에게 “밀양 물을 흐렸다”라는 폭언을 하여 대기발령 중이라고 한다. 이는 그가 여학생을 인격과 권리를 가진 한 주체로 보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4) 인성(人性) 교육
이번 밀양지역의 일부 청소년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윤간 사건에 대해 <경남신문>은 “ 이러한 흉포한 범죄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인성ㆍ윤리 교육의 부재가 자리잡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과연 한국 학교에서 인성 교육은 찾아 보기 힘들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인성 교육(affective education) 이라는 전문적인 개념보다는 필자 나름대로 이를 규정하여 현실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 필자는 이를 간단히 도덕성 교육과 사회성 교육으로 정의한다.
현재의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은 이를 시행할 수가 없다. 즉 지식과 교과서 위주의 교육 그리고 철저히 대학입시의 노예가 되는 교육은 인간의 도덕성과 사회성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 이런 형태의 교육현실은 아이들을 비도덕적, 반사회적으로 만든다. 즉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양심을 배반하고 또 친구마저 배반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과 사회성은 학교보다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 진다. 즉 가정에서 부모, 형제들과의 인간적 접촉에서 원초적인 인성교육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지나친 공부와 어려운 가정경제로 인해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제대로 상호작용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과 훈육이 바로 “공부하라”이다. 즉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은 지식교육에게 자리를 몽땅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히 말하건대 인성교육을 원한다면 아이들의 각종 수업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하루에 학교에서 10시간 이상 학원에서 4시간 이상 아이들을 공부에 붙잡아 두고서는 결코 인성교육을 결코 할 수 없다.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 취미생활이나 단체 활동을 통해 이웃과 협조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따라서 방과 후 시간의 자유를 주지 않고서 아이들에게 건전한 인간성을 양성하기를 원할 수는 없다.
이처럼 가정에서도 불가능한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알다시피 공교육 붕괴, 교실붕괴가 거론되는 마당에 학교에서 무슨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지식교육마저도 불신하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인성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식 교육, 교과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불신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슬픈 교육 현실이다. 그래서 요즘은 교사 수업대신 EBS 인터넷 교육이 교육의 주체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런 학교 불신, 교사 불신의 풍조가 만연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적, 도덕적 권위를 인정할 리가 없다.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 그리고 바른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신뢰가 중요하다. 또 부모 스스로가 도덕적 사회적으로 바른 길을 가야한다. 여기에는 부모의 능력이 포함된다. 즉 사랑은 능력이 필요한 개념이다. 이는 반드시 부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상의 필요를 채울만한 능력이 부모에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독일어에는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누구에게 그가 이러저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라는 뜻을 지닌 ‘zutrauen’ 이라는 동사이다. 이런 믿음 즉 상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상대에 대한 인격적 신뢰(이를 독일어로 ‘vertrauen’ 이라고 한다)역시 형성이 안 된다.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권능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은 현행의 대학입학시험을 대체하는 고교 졸업시험제도(아비투어)이다. 한국의 교사들이 선천적으로 능력이 없고 불신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약간의 제도 변경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교사와 교권의 확립을 도모할 수 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사랑과 신뢰가 인성교육, 사회성 교육의 기초가 된다.
가정과 학교가 아이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세태에서 아이들이 바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다. 이렇게 입시전쟁과 인간성의 비하로 점철된 아이들이 커서 시민사회를 채우는 구성원이 될 때 그 나라의 장래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 사회의 부정성 때문에 아이들이 비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여건 때문에 잘못된 아이들이 길러지고 잘못된 아이들로부터 잘못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즉 한국 사회의 온갖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의 죄악상들은 실은 잘못된 교육에서 온다는 것이다. 그런 역사가 바로 해방이후 한국의 역사이다.
(5) 대학입시폐지 - 한국의 교육의 지상명령
한국의 청소년들이 바르고 지혜롭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 폐지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는 이 시대의 지상 명령이다. 즉 그들이 합당한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받고 자신과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인간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입시지옥으로부터의 탈출이 필요하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황금만능주의 풍조가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면 할수록 그는 인간성을 잃고 사물화(事物化)되기 쉽다. 거대한 조직사회에 적응하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은 소외되고 조직의 요구에 순응하는 자동기계로 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즉 산업사회는 그 안에서 사람이 자신의 개성이나 도덕성 혹은 양심을 간직하기 어려운 사회이다. 그런데 학창시절부터 입시제도의 노예가 되어 인간성과 양심을 확립하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에 시달려 수능부정이나 집단 성폭력의 유혹에 빠진 학생들처럼 반인간적 반사회적으로 성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즉 학교와 가정에서 건전한 인간으로 키워 놓아도 사회에 진입하면 타락한 인간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산업화 사회에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역사적인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중요하다.
요즘 사학교육법 개정 때문에 학교관계자들의 반항이 격렬하다. 그러나 필자는 인간의 소외, 교육의 소외를 막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권을 확립하여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전교육을 공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볼 때 사학법 개정정도로는 도저히 이 나라의 교육이 정상화될 것 같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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