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지·전원주택·펜션 이슈및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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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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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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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및 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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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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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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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농지·임야 양도세 실거래가 -1월 1일 시행 *비사업용 토지등,양도세율 60%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07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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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양도세 중과로 토지시장 위축 전망 *양도세 중과 제외되는 가구당 1000㎡이하의 주말·체험농지 활기 가능성 *기대수익률 낮추고 철도·도로 개통 예정지 장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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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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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골프장 등 개발 사업때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 부과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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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익 환수로 개발사업 위축 예상 *아파트·상가 분양가 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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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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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옛 대체농지조성비)부과기준 농지조성원가→개별공시지가 30% -상한액 ㎡당 5만원 -1월 22일 농지전용허가 신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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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비싼 수도권 도시주변 농지전용 때 부담금 늘고,지방은 낮아질 듯 -수도권은 22일 이전,지방은 22일 이후 신청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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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내 땅 취득·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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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농지·임야 취득때 세대원 전원 토지 소재 시·군 사전거주 6개월→1년 *허가대로 땅 활용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5∼10%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 위반 신고 포상제(토파라치)도입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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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허가구역 땅 투자 크게 줄듯 *위장전입 단속 강화 가능성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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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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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행정도시,택지개발지구 보상금 많이 풀릴 듯 *부재지주 1억원 초과 채권지급 의무화 -허가구역과 연접한 시·군·구에서 이뤄지는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의 수용때 적용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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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보상금으로 개발주변지역 땅값 들썩일 가능성 *다만 대토 가능지역 전국 확대로 예전보다 상승압박 크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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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쪼개 팔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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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제한 대상 비도시지역까지 확대 *주택·토지투기지역에서는 토지분할 금지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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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땅 쪼개 팔기 제동 *공동투자자 법 시행이전 분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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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 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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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9곳 7146만평 해제 또는 완화-3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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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많은 인천 강화·경기 김포·원당·고양 등 개발 활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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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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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등 세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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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2008년말까지 연장 -읍·면 지역 대지 200평 이하,건물연면적 45평 이하,취득시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대상 *농업진흥지역 밖 주말농장에 짓는 건평 33㎡이하 주택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1월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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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10∼30평 소형주택 각광 예상 *종전 전원주택(대지면적 100평 이상)은 위축 -허가구역내 대지 75평 넘으면 취득후 3년간 전매 제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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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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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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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지정받으려면 현지 거주하고 건물 연면적 150㎡이하로 지어야 *법시행(지난해 11월 5일)이전 운영자,객실수 7실 이하로 맞춰 올 5월 4일까지 지자체로부터 민박지정을 받아야 민박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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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펜션 위축,소규모 개별 펜션 명맥 유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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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농림부·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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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스크랩 해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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