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12번 문제 답이 이해가안됩니다..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된다가 왜 정답일까요..노조법 제 10조 제1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라고 나와있는데요..오류일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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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0조에 나와있는 제출처인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틀어서 행정관청이라고 1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일부 노조에만 해당하는 제출처이니 모두를 포함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한다고 하는게 맞죠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쉽게 말해 장관도 행정관청에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동조합 크기나 권역별(?)에 따라 신고하는 행정기관이 나뉘거든요!그중 하나가 장관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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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0조에 나와있는 제출처인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틀어서 행정관청이라고 1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일부 노조에만 해당하는 제출처이니 모두를 포함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한다고 하는게 맞죠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쉽게 말해 장관도 행정관청에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동조합 크기나 권역별(?)에 따라 신고하는 행정기관이 나뉘거든요!
그중 하나가 장관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