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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발굴,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함으로써 보험소비자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 동 방안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그간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았던 일부 계층은 물론 일반 보험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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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보험소비자 및 서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
◦(서민대상 최저가 자동차보험 제공) ‘11.3월부터 판매중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추가로 인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 (기대효과) 건당 평균보험료 약 67만원 → 약 53만원~57만원 (건당 평균 약 11만원 할인)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료 인하) 서민이 은행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약 18% 인하함으로써,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기대효과) 연간 약 21억원의 보험료 인하 예상
◦(갱신형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또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할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 (기대효과) 계약자별로 연간 3,200원~12,800원(연간 약 1,370억원)의 보험료 할인효과 발생
◦(대리운전자 사고시 차주의 보험료 할증 폐지)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도 그간 보험료 할증대상이었으나, 이들을 할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 (기대효과) 최대 75,000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약 25억원)의 보험료 절감
◦(「자동차보험료 과오납조회 시스템」개선) 그간 보험회사별로 운영되던 조회시스템을 보험개발원을 통한 원스탑조회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잘못 납입한 보험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가입자에게 환급되는 보험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 보험보장 확대 등
◦(소액보험 보장강화 등) 저소득층 어린이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micro-insurance)*이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 보장’을 추가하는 한편, ‘생활자금’을 축소하여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수혜대상자도 확대할 예정이며,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차상위계층 어린이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회사의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보험료의 대부분(95%)을 지원
⇒ (기대효과) 소액보험 가입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 강화,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수혜대상자(연 8,000여명 → 10,000여명) 확대
◦(유족에게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 안내)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정보를 제공받아 유족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 (기대효과) 연간 최대 350억원 추가지급 가능
������ 보험가입 소외계층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계약 심사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 (기대효과)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차별로 인한 불만 해소 및 보험가입 기회 확대
◦(고령자에 대한 여행보험 제공) 그간 보험료산출을 위한 기초통계가 없어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였던 80세 초과 고령자를 위해 여행자보험상품을 신규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 (기대효과) 고령자도 여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 가능
◦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도 신원보증보험 증권 발급)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약 34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지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정상 경제활동과 신용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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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감독원은 과제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조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보험가입, 해지환급금․보험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방안 시행 전․후 비교
현 행 |
개 선 |
기대효과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하폭 미흡 |
-사업비 등 절감을 통해 보험료 인하폭 확대 |
보험료 인하 (건당 평균 약 11만원) |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을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가입 |
-은행 등 대출취급 기관이 단체 가입하는 형식으로 사업비 등 절감 |
보험료 인하 (약 18%) |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미운영 |
-무사고 갱신계약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
보험료 인하 (연간 건당 3,200~12,800원) |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사고책임이 없는 차주도 보험료 할증 |
-차주를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 |
보험료 절감 (평균 22%) |
-자동차보험료 과오납 조회가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보험개발원 ‘원스탑조회시스템’ 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 |
보험료 환급 증가 |
-빈곤아동을 위한 ‘소액보험’이 생활자금지원 성격으로 운영 -보험료의 5%를 본인이 부담 |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 보장을 추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 |
치료비보장 제공, 본인부담 경감 및 수혜대상자 확대 |
-사망자 유족이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정보를 받아 유족에게 안내 |
사망보험금 추가 지급 (연간 최대 350억원 예상) |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보험가입 차별 발생 -고령자(80세초과)의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
-장애인보험 인수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고령자 여행자보험 상품을 신규 개발 |
보험가입 소외계층의 보험가입 기회 확대 |
-서울보증에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신원보증보험 가입 불가 |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도 신원보증보험 증권을 발급 |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