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계단신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올해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시범사업 인센티브 적용...12월 성과 분석
BPSD(행동심리증상)ㆍ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올해 2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3월부터 내년 9월까지로 하고, 내년 12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기관은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병원 △경북도립 김천병원 △대전1시립병원 △경북도립 경산병원 등 4개소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행동심리증상(BPSD)ㆍ섬망(Delirium)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로 NPI(신경정신행동검사), DRS(섬망평가척도), DADL(치매일상생활력척도) 등 평가를 통해 의료진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적용대상은 시범기관에 입원 및 퇴원하는 치매 환자다. 다만, 시범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재입원할 경우, 시범기관에 처음 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인센티브 범위는 요양병원 의료중도 기본 일당정액수가(인력가산 없음) 수준인 1일 4만5000원을 입원기간 동안 지급한다. 입원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시범사업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