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격리통지 받은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등본상 가구원은 같이 신청하며 2022년 2월 14일 이후 격리통지자부터는 보건소 격리통지받은 자(의무격리자)만 지원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첨부파일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에 제외대상 꼭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제외대상이지만 휴직중이거나 비정규직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붙임 서식 작성) 2. 격리해제확인서 (격리통보받은 가구원 모두 제출) / 알림톡으로 대체 가능(성명,시작일이나 해제일) 3. 통장사본 4. 등본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리신청 성인인 격리자가 신청어려워 대리신청 할 때, 위임장 작성하고 위임자와 수임자 신분증 제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함께있는 부모님이 부모님계좌로 신청가능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공공기관 근로자 등 이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제출. 비정규직 근로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사본 함께 제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등본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지참 - 비대면 이메일 신청 : 신청서와 구비서류 첨부하여 메일 발송. 진관동 신청 메일주소 : rlfo70@ep.go.kr ( 02-3159-4895 ) / lhs0913@ep.go.kr ( 02-351-5470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연락처 (☎02-3159-4895, 02-351-54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지급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