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제1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 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38)
38.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동차의 단독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 실제손해액은 ‘<별표1~5>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써 <별표 4>의 1. 과실 상계39)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39. 과실상계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40)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다.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규해설 158쪽)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 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 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첫댓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악사
산재보험 선처리한 경우에도 공제하지 않음